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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유흥시설 특별 합동점검 결과 행정조치 예정

4월 2일부터 10일까지, 1일 4개 조 8개 팀 32명 편성 운영

 

G.ECONOMY 이민기 기자 | 청주시가 지난 2일부터 11일까지 10일 동안 유흥시설 및 노래연습장 1006곳을 대상으로 경찰과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대상은 유흥주점 195곳, 단란주점 145곳, 노래연습장 666곳으로 1일 4개 반 8개 조 32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하고, 부시장과 각 실‧국장, 충북도 경찰청 및 3개서 경찰관을 근무조로 편성해 단속했다.


중점 점검 내용은 ▲방역관리자 지정 여부 ▲면적 당(㎡) 수용인원 게시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이용인원 제한 기준 적용 ▲일명 보도방을 통한 접객원 이용 여부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 여부다.


점검결과 행정처분 대상 1건을 적발했으며, 421건을 행정지도했다.


행정처분 대상은 청원구 A노래연습장으로 접객원을 고용하고 주류를 판매해 적발됐으며, 이에 대해 시는 향후 영업정지 조치할 예정이다.


행정지도 421건은 동시간대 이용가능 인원 게시 미흡, 올바른 마스크 착용 미흡, 수기대장 병행작성 등 경미한 사항으로 현장에서 즉시 시정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다중이용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지역 확산을 차단하고자 특별점검을 실시했다”며“앞으로도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와 건전한 문화를 해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