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CONOMY 정길종 기자 | 고양시는 5월부터 매주 화요일을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정하고 번호판 영치 활동에 나선다.
시는 차량 관련 과태료 합계액 30만 원 이상을 60일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차량을 대상으로 영치 사전 예고문을 체납자에게 발송한다. 4월 말까지 자진납부 유도 및 전화독려를 실시하고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다만, 과태료 체납액 일시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체납자별 납부능력에 맞춘 분할납부 접수 후, 성실히 분할 납부를 이행하는 체납자에 대해 영치를 유예하는 등 탄력적으로 징수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시는 의무보험 미가입, 검사 지연 등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 상담을 실시해 143백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