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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ㆍ 납부의 달

코로나19 피해기업 납기 연장 가능, 4월 말까지 기한 내 연장신고

 

G.ECONOMY 박준영 기자 | 포항시는 오는 30일까지 2020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고 ㆍ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결산법인은 2020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 ㆍ 납부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포항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 4,670개 법인에 대해 신고 ㆍ 납부 방법 및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납부기한 연장 등을 담은 안내문을 지난 6일 발송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지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연장 신청 시 적극 검토해 연장할 방침이다.


납부기한 연장은 납세지 관할 구청에 신고하면 된다. 다만, 납부기한 연장과는 별도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오는 4월 말일까지 기한 내 신고해야 한다.


신고방법으로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신고, 사업장 관할 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신고가 가능하며, 마감일인 오는 4월 30일에 임박할 경우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기에 신고 ㆍ 납부하는 것이 좋다.


포항시 관계자는'신고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성실히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납기연장 신청 등 세제혜택 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해 내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