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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양경애의원 대표발의 '구리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민원폭언·폭행으로부터 공무원 안전망 설치

 

G.ECONOMY 이대희 기자 | 구리시의회(의장 김형수)는 12일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경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리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구리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업무 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 함으로써 민원업무 담당공무원등을 보호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적용 범위 ▲시장의 책무 ▲보호 및 지원사항 ▲지원기준 ▲지원 방법 및 절차등이다


양경애 의원은 “민원인의 폭언·폭행등이 급증하고 있어 민원업무담당 공무원들의 고충 및 업무피로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며“민원담당공무원들의 보호와 지원을 통해 그들의 고충을 덜어 민원응대 업무의 질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