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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구시가지 ‘성남태평 힐스원’ 조합원 모집

지이코노미 정재영 기자 | 성남 구시가지 일대 아파트가 가격의 상승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근 태평4동에 지금까지 지역주택조합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지역조택조합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현장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일대에 추진중인 ‘성남태평 힐스원’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이다.

 

사실상 지주택의 승패는 토지확보에 달려있다. 사업부지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승인 신청이 불가하다. 소유권이 ‘이전’되려면 잔금을 납부 해야하는데, 이때 토지대금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토지확보가 절대 요소다. 조합을 가입할 때 살펴보아야 하는 여러가지중에서도 이 점만큼은 가장 먼저 챙겨봐야 한다.

 

기존 지역주택조합은 2017년 6.3 주택법개정 이전에는 조합원을 모집하는 모집신고를 받지 않아도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었다. 덕분에 6.3 주택법개정 이전의 지역주택조합들은 상대적으로 조합의 성공률이 저조할 수 밖에 없는 제도적인 이유가 있다. 그후 2020년 12월 또 한번의 주택법개정으로 이제는 사업지 내의 동의율이 50%를 넘기지 않은 사업지는 모집신고를 신청할 수가 없다.

 

‘태평힐스원’은 2021년에 모집신고를 득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조합원을 모집중에 있다. 또한 타 지역주택조합 사업장과는 다르게 전체 모집 조합원 중 3분의 2정도를 토지주 조합원으로 유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다 보니 조합원의 분담금으로 토지를 매수해야 하는 기존의 방식에 비해서 많은 금융비용를 절감할 수 있어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실제로, ‘성남태평 힐스원’ 지주택은 현재 지주 동의율이 매우 높은 상태이고 지주가 직접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비율 또한 높아 토지 미확보로 인해 생겨날 변수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만큼 신속하게 사업을 밀어붙일 수 있다는 평이다.

 

‘성남태평 힐스원’은 또한 지주신탁방식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조합추진위의 한 관계자는 “지주신탁방식을 도입하면, 지주의 개별소유로 되어있는 토지 및 건물을 매매 및 신탁계약과 조합원 가입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여 빠른 토지확보 및 안정적인 사업진행이 가능하며, 향후 관리처분등의 유리한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지하철 8호선 신흥역은 사업지에서 10분 안쪽으로 도보이용이 가능하고 사업지에서 송파구까지 멀지않아 송파구, 강남구등 서울 출, 퇴근이 용이하다.

 

성남 도심권의 사업지인만큼 주민센터, 파출소, 법원 등의 공공기관과 의료시설, 대형마트 등 생활편의시설이 이미 완비되어 있다. 판교 제2테크노밸리, 제2경부고속도로, 판교트램, 위례삼동선등 개발호재가 풍부해 미래가치가 기대된다.

 

조합원 자격 조건으로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기준 투기과열지구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1년 전의 날로부터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이하 1채 소유한 세대주 이어야 하며, 서울경기인천에 6개월이상 거주 하여야만 조합원가입계약이 가능하다. 인터넷포탈사이트에서 태평힐스원을 검색하면 더 많은 정보를 알아볼 수 있다.

 

‘태평 힐스원’의 주택홍보관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 위치해 있으며, 4월 9일 그랜드 오픈 이후 성황리에 조합원 모집중이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사전방문예약 접수 후 방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