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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법무법인 담윤 “늦었다고 포기 마세요” 범죄피해자 손해배상청구 A to Z

지이코노미 정재영 기자 |  형사 사건 피해자들의 고통은 상당하다. 폭행이나 성폭력 등 사건에 휘말린 피해자들은 우울증이나 불면증을 호소하기도 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가해자가 법적 처벌을 받아도 이런 후유증은 장기간 이어지곤 한다. 형사 소송과 더불어 민사상 범죄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게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다.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한 가해자가 치르는 죗값은 국가가 아닌, 피해자 개인에게도 해당되어야 한다.

 

창원 지역 법무법인 담윤의 최종원・박세영・나유신 변호사는 범죄피해자 손해배상청구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성폭력 범죄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의 당위성

 

범죄피해자 손해배상 청구는 다양한 형사 사건을 계기로 진행되지만, 성희롱이나 성추행 사건의 경우 특히 피해자의 민사 소송이 확대되는 추세다. 강력범죄에 속하지 않는 비교적 작은 성범죄라도 그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상습성까지 더해진다면 피해자로서는 큰 정신적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권력형 성범죄’라고 불리는 직장 내 성범죄가 범죄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이어지는 것도 그래서다. 법무법인 담윤 최종원・박세영・나유신 변호사는 이러한 성범죄 피해자들이 2차 가해에 노출되지 않으면서도 형사 소송과 민사 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병행할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자처한다.

 

 

처벌은 형사, 배상은 민사

 

최종원 변호사는 창원 지역을 중심으로 자신을 찾는 의뢰인들에게 “형사 사건 피해자는 많은 경우 피해가 상당해서 제대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라며 “법률가와 만나 민사 소송에 대해 꼼꼼히 검토하면 피해를 법적으로 인정받아 배상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한다.

 

범죄피해자 손해배상청구와 맞물려 언급되는 건 바로 ‘형사 합의’다.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 혹은 피해자가 신고를 하기 전 단계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빠르게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하지만 합의를 하게 되면 형사 재판에서 가해자의 선고 형량이 달라질 수 있고, 자칫 형사 합의금보다 더 높은 액수의 손해배상액을 지급받을 기회를 날려버릴 수도 있다.

 

 

피해자손해배상청구, 이제 숨기지 말고 당당하게

 

 

관련해 박세영 변호사는 “우리 사회에서는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경향이 적지 않다”면서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범죄피해자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면 2차 가해에 노출되기도 한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피해자 내면의 상처가 커지고 곪아 터질 수 있다”면서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스스로 형사 피의자에 대응하긴 어렵고, 적극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률가를 만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한다.

 

나유신 변호사는 성범죄 관련 피해자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쟁점을 ‘공소시효’로 규정한다. 그는 “성년이 성추행 피해를 당한 경우 공소시효는 10년, 성추행으로 상해를 입은 경우 공소시효는 15년이다”라고 설명한다. 더불어 “피해를 입은지 오랜 시간이 지났더라도 증거만 제대로 수집하면 얼마든지 승소할 수 있다”면서 “병원 진료 기록과 피해 기록을 남기는 게 특히 중요하다”라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