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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울리는 유사수신행위...법무법인 에이블 배삼순 변호사 “모집인 대상 손해배상청구 효과적”

 

지이코노미 정재영 기자 | 우후죽순 불어난 투자자문사가 꼬리를 물듯이 불법 유사수신 행위를 저지르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100개 넘는 가상화폐 거래소 중 일부에선 거래소를 폐쇄를 하는, 소위 먹튀행위가 급증하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오는 6월 30일까지 '민생금융범죄 집중대응기간'을 선포하고 민생금융범죄의 예방과 차단, 단속과 처벌, 피해구제 전 단계에 걸쳐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민생금융범죄와의 전쟁에 나섰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투자자가 투자자문사를 내세워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가장한 뒤 자금을 불법적으로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피해를 입고 있다. 투자 기준 판단이 성립되지 않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 등장한 영향으로 보인다.

 

유사수신행위 관련 법률 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에이블의 배삼순 변호사는 “유사수신 행위란 은행법 등에 의한 인허가, 등록, 신고 등 그 어떠한 것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말한다”며 “미래에 원금 및 초과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것 또한 포함된다. 현행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유사수신행위의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 또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 변호사는 “투자경험이 없는 개인들을 대상으로 VIP상담이나 특별상담 등을 해주겠다는 불법 행위가 늘고 있다”며 “외환선물거래(FX마진), 비상장 주식 투자 등의 상품투자권유 뿐 아니라 익명조합계약, P2P금융, 핀테크, 가상화폐(코인), 미술품재매입계약 등 다양한 형태로 유사수신행위가 발생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실제 유사수신행위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돈을 메꿔라’는 식으로 다단계 금융 사기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피해자가 당한 방식과 똑같이 다른 사람을 속여 투자를 유도한 뒤 돈을 갈취하는 것이다. 공범이 늘어날수록 피해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커진다.

 

금융투자사기 모집인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

 

그렇다면 피해자는 금융투자사기범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유사수신행위로 피해를 입은 이들은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원금조차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빈번하다. 어렵게 모집인과 연락이 닿아도 대표가 달아났다며 책임을 회피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에이블의 배삼순 변호사는 “주범을 잡아도 투자금의 행방은 묘연하고, 모집인을 고소하더라도 이들은 자신은 모집수당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며 무혐의를 주장한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형사소송 이후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 반환 청구, 손해배상청구, 투자금 반환 청구 등을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모집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한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유사수신행위 관련 여러 소송을 맡아온 배삼순 변호사는 “생각보다 많은 모집인이 자신들은 투자금 모집 행위가 사기인줄 몰랐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민법에서 '공동불법행위'는 '방조'와 ‘과실’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투자사기의 경우 대부분 모집인 없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높은 수익률 보장을 근거로 과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오지만, 유사수신행위 모집인의 경우 과실 적용에 따라 30~70%까지 손해배상 인정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모집인은 사기주범보다 숫자가 많고, 행위 이후 자력을 갖춘 상태이므로 자신의 재산권을 지키고자 한다면 법률적 접근을 토대로 대응해야 한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닿은 경제범죄는 정확한 법리적 해석이 필요한 만큼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길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