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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3 골프장서 공에 맞아 시력장애…法 "공 친 사람과 골프장 공동 책임"

 



캐디가 없는 파3 골프장에서 퍼팅하던 중 옆 홀에서 친 공에 맞아 다쳤다면 공을 친 사람과 골프장이 공동으로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이정권)는 골프공에 맞은 김모씨가 공을 친 윤모씨와 파3 골프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5년 7월 경기 용인시의 한 파3 골프장에서 퍼팅하던 중 옆 홀에 있던 윤씨가 친 티샷에 왼쪽 눈을 맞아 맥락막 혈관신생, 맥락막파열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윤씨와 파3 골프장은 공동으로 김씨에게 2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눈을 심하게 다쳐 시력 장애를 얻게 된 김씨가 60세까지 얻을 수 있는 일실 수익 가운데 노동능력 상실 정도를 감안한 피해액과 병원비, 위자료 2000만원을 합산해 배상액을 산정했다.

재판부는 "골프장의 홀이 좁거나 인접해 한 홀에서 친 공이 잘못 날아가 인접 홀에서 경기하는 경기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면, 골프장 운영자는 펜스나 안전망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며 "만약 그런데도 사고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면 안전요원을 두는 등의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건이 발생한 곳은 파3 골프장으로 일반 골프장보다 규모가 작고 홀과 홀 사이의 간격이 좁은 편이어서 공이 잘못 날아갈 가능성이 더 높다"며 "프로골퍼 등도 타격한 공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날아가는 경우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데, 이 사건 골프장은 이용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초보자도 많이 이용할 것으로 보여 안전상 위험이 더 크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경기자는 공을 치기 전 빗나갈 경우를 포함해 다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뒤 타구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피고 윤씨의 경우 사고 당시 골프를 친 경력이 길지 않아 타격한 공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파3 골프장의 규모와 공을 친 지점, 김씨가 서 있던 지점까지 거리를 고려하면 윤씨는 인접 홀 경기자의 존재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윤씨가 아무런 사전 경고 등을 하지 않은 채 타구한 것은 경기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