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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장객의 카트 추락 사고 골프장에 손해배상 책임 물어...

[골프가이드 스포츠팀] 골프장 카트에서 떨어져 신체가 마비된 남성에게 골프장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가 없습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승휘)는 A씨와 A씨의 가족 등 5명이 골프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8일 법원은 "골프장 전동카트는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는 자동차에 해당한다. 안전벨트나 양쪽에 출입문이 없이 개방돼 있는 구조가 추락 사고의 발생과 손해의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8월 6일 골프장에서 동반자 3명과 라운드에 나섰다. 당시 A씨는 경기보조원이 운전하는 전동카트의 뒷죄석에  탑승, 2번홀 티샷 지점에서 두 번째 샷 지점으로 이동하던 중 카트에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목 척추 완전손상'등의 큰 상해를 입었고 수술까지 받았다. 이후 지속적 재활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사지마비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측의 주장에 따르면 "경기보조원이 카트 출발 전 A씨와 그 일행이 안전하게 탑승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이들에게 안전수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출발 뒤 카트를 과속으로 운전했고, 카트 주행로 중앙이 아닌 페어웨이(잔디밭)쪽에 근접해 카트를 운행하다 주행로 옆 배수구 위로 운행함으로써 카트에 덜컹거리는 충격이 발생하게 한 과실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카트는 원동기에 의해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로서 자동차관리법 본문에서 정하는 자동차에 해당된다. 동 시행령이 열거하는 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에 포함되진 않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기보조원이 카트를 운정해 진행하던 중 카트에 탑승한 승객이 떨어진 사고인 점, 안전벨트나 카트 양쪽에 출입문이 없어 개방돼 있는 카ㅣ트의 구조도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카트의 운행과 사고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카트의 소유자인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운행자로 서 이 사고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골프장은 "카트에는 구조ㆍ기능상 결합이 전혀 없었고 카트 이동오에도 어떤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도 없었음에도 A씨가 선글라스를 잡으려 카트 밖으로 몸을 숙이다 사고가 발생한 바, 이러한 돌발행동은 미필적 고의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면책된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원고가 모자에서 떨어지는 선글라스를 잡으려고 카트 밖으로 몸을 내밀어 중심을 잃고 추락한 점도 사고 원인니 됐으므로 피고 책임을 30%로 제한한다."며 골프장이 A씨와 A씨의 가족에게 총 1억 9,965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경기보조원에게는 이동할 때마다 고객에게 안적수칙을 고지할 의무가 없고, 카트에 경고 문구를 부착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