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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비오 3년 자격정지에서 1년 출전정지 120시간 봉사활동으로 낮췄다...KPGA, 23일 이사회 열어 징계 수위 조정

김비오가 지난 10월 1일 열린 KPGA 상벌위원회에 참석해 무릎을 꿇고 사과하고 있다.(사진:KPGA)

 

[골프가이드 김대진 편집국장] 김비오(29)의 3년 자격정지가 1년 출전정지 줄었다.

한국프로골프협회(KPGA)는 23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사회 심의 결과, 김비오의 징계를 종전 3년 자격정지에서 1년 출전정지로 징계를 낮췄다. 이에따라 김비오는 2020년 시즌에만  KPGA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모든 대회(공동 주관 대회 포함)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 

이사회는 또 김비오에게 봉사활동 120시간을 부과하되 김비오가 1)KPGA 주관 대회에서의 재능 기부 등 KPGA가 인정하는 봉사활동으로 2)2020년까지 마쳐야 2021시즌 복귀가 가능하다고 조건을 달았다.

KPGA는 김비오가 받은 120시간 봉사활동은 KPGA에서 징계한 역대 최장 봉사활동 시간이라고 밝혔다.

KPGA는 이번 이사회 의결 이유로 "1)김비오 선수가 모든 사항을 인정하고 충분히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고 2)KPGA 코리안투어 선수회에서 선수들의 매너와 에티켓을 재차 점검하고 보다 성숙한 갤러리 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3)김비오 선수의 잘못은 분명하지만 선수 보호 차원으로 벌금은 상한액인 1,000만원을 유지하고 자격정지 3년을 출전정지 1년으로 낮추는 대신 봉사활동 120시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밝혔다.

KPGA는 이번 이사회 심의 배경에 대해 "KPGA 정관 제39조 4항(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에 의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KPGA 상벌위원회는 지난 10월 1일 개최된 회의에서 김비오 선수에게 자격정지 3년과 벌금 1,000만원의 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김비오는 이번 이사회 의결 사항을 통보받은 뒤 15일 이내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김비오는 지난 9월 29일 골프존 선산CC에서 열린 '2019 DGB금융그룹 볼빅 대구경북오픈' 최종라운드 16번홀 티잉구역에서 티샷을 하던 도중 갤러리가 폰으로 사진을 촬영하며 낸 폰소리에 방해를 받아 티샷을 실수하자 그 갤러리를 향해 손가락 욕을 하고 티잉구역을 클럽으로 내려찍어 징계위에 회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