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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대중제 전환인가?...대중제 전환 일부 골프장들, 세금만 대폭 감면받고 입장료 인하 안해

- 1인당 4만원 정도 부당이득 취해

사진은 기사 중 특정 내용과 상관 없음

[골프가이드 김대진 편집국장]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한 일부 골프장들이 세금만 대폭 감면받고 입장료는 내리지 않아 지자체의 재정을 어렵게 하고 정부의 골프대중화 정책에도 역행하고 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소장 서천범)가 5일 발표한 『대중제 전환 전후의 입장료 비교』자료에 따르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한 골프장이 10월말 현재 91곳이며 이 가운데 일부 골프장들이 대중제로 바뀐 이후에도 회원제 당시 입장료를 그대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대중제로 전환한 7개 골프장의 평균 입장료는 주중 15만 1천원, 토요일 20만 1천원으로, 전환 전보다는 주중 입장료 4천원, 토요일은 6천원 내리는데 그쳤다. 일부 골프장들은 오히려 입장료를 2만원 정도 올렸다.

중과세율이 일반세율로 대폭 인하된 만큼, 대중제 전환 골프장의 입장료는 회원제 때보다 4만원 정도 내려야 하는데, 입장료를 내리지 않는 대중제 전환 골프장들은 골퍼 1인당 4만원 정도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정부는 대중골프장에 대해 세수(稅收)를 축내면서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즉 개발토지에 대한 재산세율을 보면, 회원제는 과세표준액의 4%를 부과하지만 대중제는 0.2~0.4%에 불과하고 개별소비세(21,120원)와 체육진흥기금(1,500~3,000원)이 회원제 입장객에게만 부과된다. 세율 차이로 대중골프장의 입장료는 회원제보다 4만원 정도 싸다.

이 때문에 자체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들은 회원제가 대중제로 전환하면서 골프장 세수(대부분 재산세)가 대폭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미시와 군위군은 2017년 관내 지역에 있는 회원제 골프장 2곳이 대중골프장으로 전환되면서 이듬해 세수가 80~90% 정도 급감한 2억 3,700만원, 1억 4,800만원에 그쳤다. 청도군도 2016년 27홀 회원제가 대중제로 바뀌면서 세수가 17억 7,000만원에서 2억 8,000만원으로 84.2% 줄어들었다.

더욱 문제는 세수 감소의 혜택을 입장객이 아닌 골프장 사업주가 보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지자체에서는 민간 골프장의 경영에 간섭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단속을 하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다. 각 골프장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를 맡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대중제 전환 골프장이 세금을 대폭 경감받는 대신 입장료도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골프대중화 촉진을 위해 대중골프장에 일반세율을 적용, 회원제보다 4만원 정도의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대중제로 전환한 일부 골프장들이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역행하고 있어 정부시책에 반하는 높은 입장료를 받는 대중골프장과 대중제 전환 골프장의 입장료를 정부가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제혜택을 받는 대중골프장들은 골프대중화를 위해 입장료를 싸게 받아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대중제 전환 골프장들이 입장료를 4만원 안팎 내리면 가격경쟁력이 생겨 이용객 수가 늘어나고 경영실적도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전환 골프장들이 입장료를 많이 내리지 않는 것은 지방정부의 감시가 없고 일반 골퍼들도 회원제인지, 대중제인지 구분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레저산업연구소가 발간한 「골프대중화와 골프산업 발전 방안」(2018. 11월 발간)에 따르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한 4개의 18홀 골프장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평균 매출액이 25억 7,600만원(약 38%) 증가했고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은 평균 약 15억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하면 매출액의 증가(25억원)와 세금의 감소(15억원)로 영업이익이 40억원 정도 증가요인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대중제 전환한 91개 골프장중 개장 전 전환한 14곳을 제외한 77곳의 세금 감면액은 올해 연간 1,230억원(=18홀 환산 82곳×세금감면액 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막대한 세금 감면액이 일부 골퍼들에게 돌아가고 대부분 골프장 사주에게 돌아가면서 지방정부의 재정을 어렵게 하고 중앙정부의 골프대중화 정책에도 크게 위배되고 있다.

이 연구소 서천범 소장은 “대중제 전환 골프장에 대한 세제혜택이 골프장 사주가 아닌 일반 골퍼들에게 돌아가야 하고, 입장료를 내리지 않는 대중제 전환 골프장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 1> 대중제 전환 전후의 입장료 비교단위 : 천원

골프장명

소재지

대중제 전환 전

대중제 전환 후

주 중

토요일

주 중

토요일

M골프장

T골프장

Q골프장

S골프장

M골프장

강원도 홍천군

전북 정읍시

경기도 광주시

강원도 원주시

경기도 포천시

173

110

180

135

170

233

140

240

175

230

150

110

160

120

150

200

140

230

160

210

V골프장

G골프장

강원도 홍천군

강원도 양양군

170

150

230

200

190

180

250

220

7개 평균

155

207

151

201

자료 : 한국레저산업연구소.

<표 2> 회원제?대중골프장의 제세금 비교단위 : 백만원, 원

구 분

회원제 골프장(A)

대중골프장(B)

차이(A-B)

전 체

1인당(원)

전 체

1인당(원)

전 체

1인당(원)

입장시 세금

운영시 세금

-

1,490

24,120

21,719

-

386

-

5,364

-

1,104

24,120

16,355

합 계

1,490

45,839

386

5,364

1,104

40,475

자료 : 레저백서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