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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골퍼부친 박모씨, 첫공판 혐의 인정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

체육특기자 전형을 미끼로 학부모로부터 4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유명 프로골퍼의 부친 박모씨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박씨는 지난 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참석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 소재 사립대학 축구부 감독으로 재직한 박씨는 '학생들의 대학진학'을 미끼로 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박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기는 하나 범행 경위와 피해자의 사정 등을 면밀히 알아보기 위해 양형조사를 거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19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