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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 부가금 징수는 위헌"

- "국민체육진흥에 쓸 재원, 시설 이용자만 부담하는 것은 합리성 결여"

[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A사가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제1항 3호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07년 12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회원제 골프장 시설 이용자에게 부가금을 물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는 경기 활성화 등을 이유로 2013년 1월부터 부가금 징수 중단을 지시했다.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되자 공단은 이듬해 1월 다시 부가금을 징수했다.

A사는 이용자의 뜻에 따라 부가금을 받겠다며 2014년 일부 금액만 공단에 냈다. 이에 공단은 2015년 1월 A사를 상대로 부가금 청구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다.

이에 A사는 2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서울고법은 2017년 6월 신청을 받아들였다.

헌재는 회원제 골프장 시설 이용자에게만 부가금을 징수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수많은 체육시설 중 골프장 부가금 징수 대상이 되는 시설의 이용자만을 국민체육진흥계정 조성에 관한 조세 외적 부담을 져야 할 책임이 있는 집단으로 선정한 것은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골프장 부가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된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설치 목적은 국민체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전반을 아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국민체육진흥계정은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수준의 효용성을 지닌다"면서 "부담금을 정당화하는 요건인 '집단적 효용성'을 갖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골프장 부가금이 재정조달 목적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 요건을 갖추지 못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관련 조항은 효력을 잃어 앞으로 골프장 부가금의 수납·징수도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