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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 연체채권 2조 매입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24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이코노미 방제일 기자]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로 빚을 못 갚게 된 소상공인의 신용 회복을 위해 연체 채권을 최대 2조 원어치 매입해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상공인 연체채권 매입을 위한 세부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3월 11일 발표된 취약계층 채무 부담 경감 방안이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기존 채무조정자를 대상으로 했다면 이번에는 코로나19 확산 피해로 새로 대출 연체가 발생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코로나19에 따른 피해가 커지자 전 금융권이 최소 6개월 이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고 이자 상환도 미뤄주기로 한 가운데 끝내 스스로 빚을 갚지 못하게 된 채무자들을 돕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피해자는 신복위를 통해 원금 상환 유예, 채무 감면 등에서 우대된 채무조정을 받는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금융권 부채 상환을 못 하는 소상공인과 개인 채무자의 연체 채권을 최대 2조 원어치 사들인 뒤 원금 상환 유예 또는 장기 분할 상환 등의 방식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해 준다. 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이 주로 제2금융권을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해 전 금융권의 연체 채권을 사들일 것으로 알려졌다. 캠코는 자체 재원으로 채권을 매입해 보고 필요하면 추가 재원 마련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4월 1일부터 시중은행들도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0만 원까지 연리 1.5%로 대출을 해준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 및 매매업, 향락·유흥업종 등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중은행에서는 신용등급이 1∼3등급인 고신용등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 밖에도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더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은행 자본규제 기준인 바젤Ⅲ(3) 최종안 중 신용 리스크 산출 방식 개편 방안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6월 말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은행들이 기업대출에 따른 부담을 다소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