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CONOMY 김대진 기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4월 1일부터 금융회사 대출 원리금 납입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시중은행의 1.5% 초저금리 대출도 이날 출시된다.
그러나 지원 대상과 조건에 제한이 있어 본인 해당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대출 원리금 납부 유예와 시중은행 초저금리 대출 관련 알아둘 점을 각각 정리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31일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금융지원 방안이 4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1, 2 금융권이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 6개월 이상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고 이자상환을 유예해준다. 은행, 보험,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이 동참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다만 원리금 연체, 자본 잠식, 폐업 같은 부실이 없어야 한다.
9월 30일까지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대출이 해당된다. 가계대출은 대상이 아니다.
거래하는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찾아 신청하면 되지만, 금융회사에 따라 전화 같은 비대면 방식이 가능한 곳도 있다.
(다음은 알기 쉽게 정리한 일문일답)
Q : 이자상환이 유예되면 그 기간 이자가 붙지 않나?
Q : 유예기간은 반드시 6개월 이상만 가능한가?
Q : 가계대출은 적용 안 된다는데, 그럼 개인 명의 카드론도 제외되나?
Q : 개업한 지 얼마 안 돼 연간 매출자료가 없는 경우는?
Q : 4월 1일 이후 받은 신규대출도 상환유예가 되나?
시중은행이 신용등급 1~3등급 연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1.5% 초저금리 대출을 4월 1일 출시한다.
신용대출로 만기는 최대 1년, 대출한도는 최대 3000만원이다. 총 14개 은행(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국민·씨티·수협·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이 참여한다.
이중 국민은행은 인터넷뱅킹, 신한은행은 모바일뱅킹을 통해서도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신청 이후 3~5영업일 이내로 대출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내용 일문일답)
Q : 신용등급은 어떻게 알 수 있나.
Q :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