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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회사채 시장 악화시, 증권사에 대출" 검토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G-ECONOMY 김대진 편집국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일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해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에 직접 대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주요 간부회의를 소집해 "기본적으로는 은행과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시장 안정을 지원하지만 상황이 악화될 경우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해 한은법 제80조에 의거해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 대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 등으로 국제 금융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회사채 시장 사정이 악화될 경우 한은이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에 우량 회사채 등을 담보로 직접 대출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한은법 제 80조는 한은이 영리 기업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다.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금융기관이 아닌 금융업 등 영리기업에 여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신 금통위원 4명의 찬성이 있을 때 가능한 조치다.

한은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종금사 업무정지와 콜시장 경색에 따른 유동성 지원을 위해 한국증권금융에 2조 원, 신용관리기금에 1조 원을 대출한 바 있다.

한은에 따르면 오는 4~12월중 만기가 도래하는 일반기업 발행 회사채 규모는 20조6000억 원, 기업어음(CP) 규모는 15조4000억 원 등으로 모두 36조 원이다. 이중 2분기에 회사채 8조9000억 원, CP 11조4000억 원의 만기가 도래한다.

이중 우량등급 회사채(AAA등급 이상)와 CP(A1등급)의 올해 만기도래분은 25조1000억 원이다. 우량물에 대해서는 시장의 자체 수요와 20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 규모를 감안하면 차환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게 한은의 관측이다.

비우량 등급 회사채와 CP의 만기도래분(11조원)에 대해서도 8조4000억 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과 3조9000억 원 규모의 산은기은 매입프로그램 등이 차환 발행의 상당 부분을 지원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총재는 "당분간 시장의 자체 수요와 채안펀드 매입 등으로 차환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회사채 시장 등 국내 금융시장에서 신용경색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비상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한은법상 권한 범위를 벗어나거나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성 지원은 안된다"고 전제를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