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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금융지주, 성추행 직원 '법구'에 원소속 표기 '논란'

-경영지원부 "원소속 광주은행 지워달라" 요청
-광주은행 채용비리 선고 이미지 세탁 '의혹'

송종욱 광주은행장(사진 제공:광주은행)

JB금융지주 최 모 과장(원소속 광주은행, 은행장 송종욱)이 직장 후배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 취업 제한을 선고받고 지난 20일 법정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는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평소 피해자가 자신과 회사 직원들을 모함한다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는 등 피해자를 더 고통스럽게 했다"며 "추행 부위와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관련 사건이 직장 내에서 부적절하게 회자되는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JB금융지주 경영지원부 전철한 부장은 이날 직원의 법정구속 기사와 관련해 "JB금융지주를 금융회사 또는 A금융사 등으로 바꿔달라", "원소속 광주은행을 지워달라"고 하는 등의 요청을 하는 등 사건을 덮기에만 급급한 듯한 모습을 보여 공분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홍보부 국승상 대리는 "광주은행에서 따로 연락받은 건 알지 못한다"며 "경영지원부 부장을 통해 JB금융지주 및 원소속 등을 빼라고 지시 받았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배경에 신입 행원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은행 전 간부들이 1심에 이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은 데 따른거 아니냐는 지적이다.

같은날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부장판사 김진만)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광주은행 전 인사 부서 간부 직원 A(55)씨 등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와 B(55)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C(57)씨와 D(57)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른바 방식을 통한 신입 행원 채용을 기획했으면서도 당초 의도와 다른 방식으로 행원을 채용했다"면서 "채용 절차에 엄격한 기준이나 방식이 규정돼 있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과는 구별되는 점, 개인적 이익을 위한 행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은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