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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 "도박, 횡령, 배임, 성범죄"도 견책이면 충분?

성범죄 후 2차 가해 ... 지점은 덮기에만 급급!! ?
성희롱, 횡령, 배임, 도박 등 불법 행위 임직원들 견책, 경고 등 면제부?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이 도박과 횡령, 배임, 성희롱 등 온갖 불법 행위를 한 임직원들에게 '견책', `경고` 등 도넘은 자기 식구 감싸기로 공분을 사고 있다.  
 
22일 신협이 공개한 '제재내용공시'에 따르면 최근 4월까지 대출 업무과실과 사고보고 지연 등 금융사고를 제외하고 사이버 도박과 횡령, 배임, 성추행 등 금융업무와 거리가 먼 불법 행위만도 20여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충남의 모지점 직원은 인테리어 공사에 임의로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하고 경북의 모지점 직원은 업무시간에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사이버도박 계좌에 105회에 걸쳐 5억1888만원을 보냈다. 

또 모지점 직원은 회식 장소 등에서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혀 2차 가해가 일었음에도 면제부성 징계로 끝나 빈축을 사고 있다. 

이외에도 부산 모지점과 제주의 모지점 등에서도 성범죄와 횡령 사건이 있었지만 역시 징계는 견책 등으로 끝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는 조합원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업계 관계자는 "엄격하고 엄격해도 모자란 금융사가 이렇게 기강이 안서는데 대형 사고가 안나는게 이상한 것"이라며 "100조원의 자산을 가지고 1300만명이 이용하는 금융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