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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 조합 "대림 ‘트위스트 타워’는 과장 홍보"

조합, 15일 대림산업에 과장 홍보 경고 공문 발송 결정
조합, 총회 장소도 변경..효창운동장에서 삼성동 코엑스로

[지이코노미(G-ECONOMY) 허정운 기자]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이하 한남3구역) 조합은 대림산업이 제안한 ‘트위스트 타워’가 과장 홍보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경고 조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주 시공자 선정 총회를 앞둔 시점에 사실상 관련 법규와 입찰 지침 위반을 조합이 인정한 것으로 막판 조합원 표심 향방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은 15일 오후 긴급 이사회를 열고 대림산업의 ‘트위스트 타워’ 제안에 대해 과장 홍보로 결론 내리고 경고 공문 발송 예정이다. 회의에 참석한 익명의 조합 임원은 “공문에는 입찰시 제출한 대안설계 도면과 일치하도록 ‘트위스트 타워’를 즉시 수정할 것과 수정된 내용으로만 홍보할 수 있음이 담길 것”이라고 말해 대림산업 수주 행보에 악재가 될 전망이다. 조합의 경고 내용을 반영해 CG 등을 새롭게 만들려면 수일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사실상 ‘트위스트 타워’를 홍보할 대체물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조합은 또한, 조합원 카페에 경고 내용을 공지해 조합원들이 시공사 선정에 참고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대림산업은 한남3구역 전체 물량의 6% 정도인 354가구, 7개 동의 외관을 트위스트 모양으로 설계했다. 각 층을 일정 각도로 조금씩 회전시켜 한강 조망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복안인데 문제는 대림산업 제안서에 사용된 ‘트위스트 타워’ 이미지가 조합에 제출한 대안설계 도면 보다 과도하게 회전되어 있다는 것. 이 부분은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이 조합 설계사인 ㈜종합건축사무소 건원에 검토 의뢰한 결과 확인되었다.

(사진=조합 제공)

대림산업이 제안한 트위스트 타워는 주동 중심축을 기준으로 1층부터 15층(최상층)까지 3도 이상 회전할 경우, 건물의 변경 범위가 1미터 이상 이동하게 돼 도정법 시행령 제46조 8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 대림산업 제안서상 트위스트 타워는 주동을 40도 이상 회전하여 관련법규 및 입찰지침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또한, 조합의 권고대로 트위스트 타워가 ‘경미한 변경’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3도 이상 회전시킬 수 없는 만큼, 40도 이상 회전시킨 현재의 이미지보다 눈에 띄는 외관이나 한강 조망권 개선 효과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조합제공)

한편,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은 언론 보도 등 조합 지침을 위반했다며 이달 9일 현대건설에도 ‘경고’ 처분을 내렸다. 현대건설이 지난달 19일 언론사에 자사의 입찰 제안 내용을 공개한 데 따른 것이다.

한남3구역은 지난해 12월 시공사 입찰 당시 과도한 입찰 조건과 원안설계를 크게 벗어난 혁신설계 제안 등으로 국토부·서울시로부터 입찰 무효를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금번 입찰에 조합과 조합원들은 입찰 무효 재발 방지를 위한 엄중한 잣대를 갖고 건설사의 대안설계 제안을 검증하고 있다.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은 이번 주 일요일(21일) 오후 2시 주민 총회를 통해 시공자를 선정한다. 총 사업비 7조원 규모, 공사 예정가격 약 2조원에 달하는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은 노후 주택과 낡은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197개동 5816가구가 한남동 686번지 일대에 새롭게 들어설 예정이다.

총회 장소는 기존 효창운동장에서 삼성동 코엑스 3층 오디토리움과 1층 그랜드볼룸으로 변경되었다. 조합은 무더위와 급작스런 장마에 대한 대책으로 장소를 옥외에서 실내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