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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는 국회 취재 문턱 '언론 자유 침해' 논란

(가칭)국회기자단 "언론의 자유 현격히 침해" 입장문 발표

국회 장기출입기자 등록 요건 변경안.

국회 사무처가 국회 장기출입기자 등록 요건을 강화할 것이란 방침을 세운 것에 대해 국회를 출입하는 기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를 취재하는 중소 언론사 기자들이 다수 소속된 (가칭)국회기자단이 3일 "언론의 자유를 현격히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돼 수정, 삭제 조치가 필요하다"며 입장문을 내놓은 것이다.

국회기자단은 이날 입장을 내고 이와 같이 우려를 내비치면서 ▲5개 협회 정회원 가입 ▲고용된 기자 수 3인 이상 ▲국회 출입일수 월별 15일 이상 등 강화된 규정에 대해 요목조목 지적했다.

국회기자단은 “첫째, 언론사 요건 중 ‘5개 협회 정회원 가입(한국신문협회·한국방송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한국인터넷기자협회)’ 기준의 경우 해당 협회 정회원 가입 기준 자체가 모호하고, 일부 협회의 경우 대표성을 갖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때문에 이번 변경(안)으로 장기출입등록 언론사 기준을 마련할 경우 오히려 더욱 많은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협회 가입 여부가 국회 장기출입 언론사?기자의 기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설득력이 없다”며 “국회사무처의 이번 조치가 진정으로 국회 내 언론환경개선을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면 기사, 취재행태 등의 현황과 개선 및 요구사항 등이 담겼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고민 없이 단순히 협회 가입 여부로 기사, 언론사 등을 구분 짓겠다는 발상은 지극히 타성에 젖은 행위이자 ‘직무유기’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국회기자단은 “둘째, ‘고용된 기자 수 3인 이상’ 기준도 위헌소지가 있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는 언론사를 고용된 기자 수로 기준으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면서 “하지만 국회사무처는 문제가 된 기준을 그대로 변경(안)에 포함시켰다. 언론사의 규모와 언론사?기자의 역할?역량은 언제나 정비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게다가 ‘1인 미디어 시대’가 도래한 상황에서 진입장벽을 더욱 높이는 국회사무처의 행위는 더욱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한 헌법 제21조 1항, 2항 등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했다.

국회기자단은 “셋째, ‘등록 신청일로부터 3개월 간 국회 출입일수 월별 15일 이상’간 규정도 국회사무처가 현실적인 부분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 5일 기준 1달 평균 20일을 근무하는 상황에서 15일을 국회에 출입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매일 국회로 출입을 하라는 것인데, 공휴일과 명절 연휴 등이 있을 경우 15일을 출입하기 어려운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외에 다른 업무를 하지 말라는 것인데, 중?소규모?지역 언론사의 경우 국회 출입과 동시에 다른 출입처를 관리해야 하는 현실적 상황이 존재한다”며 “국회를 매일 출근하도록 하는 것이 국회 내 ‘좋은 언론환경’을 조성한다는 생각도 의문”이라고 했다.

또 “출입 등록만 하고 실제 출입을 하지 않는 언론사?기자 등은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이와 같은 기준으로 장기출입을 제한한다면 단순히 언론사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이는 행위로 보인다”며 “진입장벽이 높아질수록 언론의 자유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기자단은 5개 협회 정회원 가입, 고용된 기자 수 3인 이상 등을 기준 삭제하고 등록 신청일로부터 3개월 간 국회 출입일수 월별 15일 이상 기준을 완화 또는 삭제를 촉구했다.

 

(가칭)국회기자단 입장문 전문.

국회사무처의 ‘장기출입등록 기준변경(안)’에 대한 (가칭)국회기자단 입장문

(가칭)국회기자단은 국회사무처의 ‘장기출입등록기준변경(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국회사무처는 현재 장기출입등록 기준(상시 미배정 매체 대상)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 언론환경개선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마련했다고 설명한 변경(안)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번 변경(안)의 장기출입등록 언론사 기준 등은 언론의 자유를 현격히 침해하는 내용들이 포함돼 이에 대한 수정?삭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첫째, 언론사 요건 중 ‘5개 협회 정회원 가입’ 기준의 경우 해당 협회 정회원 가입 기준 자체가 모호하고, 일부 협회의 경우 대표성을 갖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때문에 이번 변경(안)으로 장기출입등록 언론사 기준을 마련할 경우 오히려 더욱 많은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또한 협회 가입 여부가 국회 장기출입 언론사?기자의 기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설득력이 없습니다. 국회사무처의 이번 조치가 진정으로 국회 내 언론환경개선을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면 기사, 취재행태 등의 현황과 개선 및 요구사항 등이 담겼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고민 없이 단순히 협회 가입 여부로 기사, 언론사 등을 구분 짓겠다는 발상은 지극히 타성에 젖은 행위이자 ‘직무유기’라고 판단됩니다.

둘째, ‘고용된 기자 수 3인 이상’ 기준도 위헌소지가 있습니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는 언론사를 고용된 기자 수로 기준으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사무처는 문제가 된 기준을 그대로 변경(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언론사의 규모와 언론사?기자의 역할?역량은 언제나 정비례하는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1인 미디어 시대’가 도래한 상황에서 진입장벽을 더욱 높이는 국회사무처의 행위는 더욱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또한 헌법 제21조 1항, 2항 등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셋째, ‘등록 신청일로부터 3개월 간 국회 출입일수 월별 15일 이상’간 규정도 국회사무처가 현실적인 부분을 간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 5일 기준 1달 평균 20일을 근무하는 상황에서 15일을 국회에 출입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매일 국회로 출입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만 공휴일, 명절 연휴 등이 있을 경우 15일을 출입하기 어려운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회 외에 다른 업무를 하지 말라는 것인데, 중?소규모?지역 언론사의 경우 국회 출입과 동시에 다른 출입처를 관리해야 하는 현실적 상황이 존재합니다.

국회를 매일 출근하도록 하는 것이 국회 내 ‘좋은 언론환경’을 조성한다는 생각도 의문입니다. 출입 등록만 하고 실제 출입을 하지 않는 언론사?기자 등은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이와 같은 기준으로 장기출입을 제한한다면 단순히 언론사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이는 행위로 보입니다. 진입장벽이 높아질수록 언론의 자유는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국회기자단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촉구합니다.

첫째, ‘5개 협회 정회원 가입’, ‘고용된 기자 수 3인 이상’ 등 기준 삭제
둘째, ‘등록 신청일로부터 3개월 간 국회 출입일수 월별 15일 이상’ 기준 완화 또는 삭제

2020년 07월 3일

(가칭) 국회기자단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