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7·10 이전 계약한 주택, 취득시점 상관없이 기존 취득세율 적용한다

[지이코노미(G-ECONOMY) 방제일 기자] 행정안전부는 정부의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취득세 인상과 관련해 대책 발표일 이전에 계약한 경우 취득(잔금납부) 시기와 관계없이 인상 전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당초 7·10 대책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발의안은 발표일인 7월 10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법 시행일부터 3개월(일반매매 기준) 안에 취득 완료한 경우 종전세율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뒀다.

7·10 대책은 주택 유상거래 시 주택 가액과 상관없이 2주택 세대는 8%, 3주택 이상은 12%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현재 취득세율은 3주택 이하인 경우 주택 가격에 따라 1∼3%, 4주택 이상은 4%다. [사진=픽사베이]

그러나 계약부터 잔금 납부까지 기간이 3개월보다 길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7월 10일 이전 계약 체결 사실을 증빙서류로 입증하는 경우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무관하게 종전세율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보완하기로 했다.

계약체결 시점은 부동산 실거래신고, 금융거래, 분양계약서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 예를 들어 2주택 소유 세대가 1주택을 추가로 사들여 3주택자가 되는 경우, 7월 10일 이전에 계약한 사실을 입증한다면 잔금 납부 시점과 상관없이 경과조치 대상이 돼 인상 전 취득세율(1∼3%)을 적용받는다.

만일 대책 발표 하루 뒤인 7월 11일에 계약하고 법 시행일 이후에 잔금을 납부하면 개정법률에 따라 취득세율 12%를 적용받게 된다. 7월 11일 이후에 계약했더라도 개정 법률 시행일 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현행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1주택자가 이사 등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일정 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1주택 세율(1∼3%)을 적용하도록 했다. 일시적 2주택 인정 기준이 되는 종전 주택 처분기한은 추후 시행령에서 정하게 된다.

7·10 대책은 주택 유상거래 시 주택 가액과 상관없이 2주택 세대는 8%, 3주택 이상은 12%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현재 취득세율은 3주택 이하인 경우 주택 가격에 따라 1∼3%, 4주택 이상은 4%다.

인상된 취득세율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