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YBS뉴스통신, 박원순 시장 사망 소식 오보로 비판한 민언련 언중위 제소

30일 민언련의 오보 주장 ... 언중위 제소
오보로 규정한 타 매체에 반론보도 촉구 등 적극 반박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 소식을 경찰의 공식 브리핑보다 빠르게 전했던 언론사들이 '오보'를 냈으며, 취재윤리와 기본을 무시했다는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주장에 대해 YBS뉴스통신이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YBS뉴스통신은 해당 논평에 대한 반박 기사를 게재하고, '오보'로 규정한 타 매체에 반론보도를 촉구하기도 했으며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에는 준비서면을 제출할 계획이다.

30일 YBS뉴스통신은 언중위에 보내는 입장문을 통해 "(저희를 쟁점화 하고 있는 언론사들이 YBS뉴스통신에) 악의를 품고 이와 같은 지적을 했다고 보지 않고 있다"라며 "이 또한 지금의 어지러운 언론시국에 가짜뉴스를 막고 옳은 언론 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뜻에서 비롯됐을 거라는 것도 진심으로 인정한다"며 가짜 뉴스에 대응하는 언론의 역할에 수긍하면서도 "타사의 오보를 지적하신 내용은 잘 모르겠으나 우리 YBS뉴스통신의 기사내용은 지라시 내용에 들어있는 문제의 쟁점에 있지 않다. 법으로 따지면 소송의 쟁점이 없다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즉, 취재 없이, 지라시 주장을 베끼며 자극적인 가짜 뉴스를 지적하는 취지에는 십분 공감하지만 문제가 된 YBS뉴스통신의 기사는 확실한 취재를 통한 팩트 확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YBS뉴스통신은 9일 오후 9시 42분 노출된  '[속보]박원순 서울 시장 사망 확인'이라는 제하의 기사가 복수의 취재원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을만한 확인을 거쳤으며, 소위 '지라시'를 보고 무책임하게 기사를 쓰거나 먼저 보도된 타 언론사의 보도를 무단 복사하는 등 언론 윤리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경찰의 공식 브리핑에서는 박 전 시장의 사망 시간은 발표하지 않고 '박원순 사망' 공식 발표만 있었다며 이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YBS뉴스통신이 박 전 시장의 '사망 확인' 기사를 보도한 시간은 타 매체들이 박 전 시장의 사망을 앞다퉈 속보로 전하기 시작한 오후 6시 45분 전후보다 3시간 가까이 늦은 시간이다. 대중의 관심도가 높은 민감한 사안의 속보 인용 보도가 최초 보도로부터 1~2분 간격으로 노출되는 것을 고려하면 매우 늦은 시기다. 오히려 YBS뉴스통신은 9일 오후 8시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설, 미투접수' 기사는 오보'라는 제하의 취재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다. 

박 전 시장에 대한 온갖 보도가 쏟아진 이후 민언련은 ''박원순 시장 사망 사건' 언론은 취재·보도에서 기본을 지켜라'라는 논평을 통해 "9일 저녁에 일부 언론은 '박원순 시장 사망보도'를 쏟아냈고, 근거 없는 섣부른 추측보도가 이어졌다"라며 "사망 오보는 (월간조선을 포함해) 로톡뉴스, 투데이코리아, 충청리뷰, 서울일보, 뉴스에듀신문, 브레이크뉴스, YBS뉴스통신, 동양뉴스 등에서 계속 나왔고"라고 YBS뉴스통신의 기사를 오보로 표현했다. 이밖에도 미디어오늘, KBS[저리톡] 등 여러 매체에서 YBS뉴스통신의 해당 기사를 대표적인 오보 사례로 지목하고 있다. 

YBS뉴스통신은 민언련의 논평에 대한 반박 기사에서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단지 추정에 의해 '사망 오보라는 허위 주장'을 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지난 2014년 창간 이후 단 한차례도 오보를 낸 적이 없으며 소위 '지라시'를 보고 기사를 쓰거나 타 언론사의 보도를 무단 복사하는 등 언론윤리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YBS뉴스통신의 기사가 오보라고 보도한 매체들 역시 YBS뉴스통신에 어떠한 취재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YBS뉴스통신은) 타 언론사의 '박원순 시신 발견' 속보와 '지라시'가 나돌던 오후 7시경에 서울지방경찰청 등에 사실 확인하여 이는 '오보'임을 확인한 뒤, 오후 8시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설, 미투접수' 기사는 오보'라는 기사 보도를 통해 그 시간 유포되던 '박원순 시장 사망설'이 오보라고 보도했다"라며 "이는 YBS뉴스통신이 '지라시'를 보고 기사를 쓰지 않았다는 근거"라고 강조했다. 

YBS뉴스통신은 언중위에 제출할 7페이지 분량의 '준비서면'을 통해서도 적극 해명에 나서고 있다. 

YBS뉴스통신은 '준비서면'에서 "YBS뉴스통신의 보도내용이 오보라고 주장한다면 사망진단서 또는 박원순 시장 사망 시간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오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언중위에 중재를 신청한) 신청인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YBS뉴스통신의 기사를 오보라 단정하는 증거는 '경찰의 수사발표' 한가지 뿐"이라며 "하지만 경찰의 수사발표는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망 시간에 대한 오보 여부는 '사체검안서'에 준하는 명확한 증거가 밝혀지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또 YBS뉴스통신은 박 전 시장의 사망 시간 관련 의혹이 경찰의 투명하지 못한 정보 비공개 때문이라고 짚었다. YBS뉴스통신은 "1987년 서울대생 고 박종철 고문 사건 당시 경찰은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고 공식 발표했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정부는 '폭도들이 폭동을 일으켰다'라고 공식 발표했고, 당시에 민주시민 항쟁은 루머일 뿐"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과거 언론이 경찰의 발표만 믿고 그것을 진실이라고 보도했다면 오늘날의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존재했을지 신중히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며 "현 정부가 거짓 발표를 한다는 주장은 결코 아니다. 다만 언론이 나아갈 길은 경찰의 발표일지라도 의혹이 있다면 의심하고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YBS뉴스통신은 "이번 박원순 시장의 사망 소식은 참으로 안타깝고 비통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 논란을 뒤로 하면, 박 시장이 그동안 쌓아 온 업적과 걸어온 길을 보면 이 시대의 아깝고 소중한 정치의 별이 진 것은 사실"이라고 애도하면서 "박원순 시장이 실종된 날, 한국에는 수많은 지라시들이 나돌았다. 언론인으로써 한탄스럽고 가슴아픈 일이며, 이날 많은 언론사가 남의 기사를 재가공하거나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기사화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안타까워 했다. 

이어 "그러나 YBS뉴스통신은 지라시를 믿지 않고 언론의 기본에 매우 충실하려고 노력했다. 또 복수의 믿을만한 위치에 있는 제보자들을 취재하며 기사를 썼다"며 "팩트 확인을 수없이 하고 기사를 송출했으며, 제보자의 정보가 오류로 판단할 확실한 근거가 없는 한 믿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준비서면을 작성한 배경에 대해서도 "확실한 제보자의 정보를 받아 사실확인 후 기사화했음에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팩트체크도 없고 단 한 번의 취재도 없이 '지라시를 보고 기사를 썼거나 추정에 의해 기사를 썼을 것'이라는 근거없는 막연한 추측으로 오보를 냈다고 단정하는 기사를 보도함으로써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시장의 실종 및 사망과 관련한 보도가 오보이고, 해당 기사를 작성한 언론과 기자들이 이른바 '기레기'라며 조롱을 당하고 지적받고 있는 상황에서 YBS뉴스통신의 이같은 적극적인 해명에 관심이 쏠린다. 실제로 오보임을 인정하거나 기사를 삭제한 언론들이 대다수인데 반해, YBS뉴스통신은 '팩트 확인을 거친 후 보도된 기사'이며 오히려 경찰 해명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반박하고 나서서다. 또 오보를 지적하는 다른 언론들 역시 YBS뉴스통신 측에 어떤 경위로 기사를 작성했는지에 대한 취재없이 추측만으로 기사를 내보냈다며 지적하고 있다. 

YBS뉴스통신은 30일 준비서면을 언중위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언중위의 중재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번 사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