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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장마철 집중 호우 피해 고객 대상 긴급 금융자금 지원 나서

[5대 은행권 CI]

5대 금융그룹이 최근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를 입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만기연장, 긴급생활안정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등 긴급 금융지원에 나선다. 

3일 국내 5대 은행은 폭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신한은행은 중소기업 및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총 1000억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홍수 피해를 입고 일시적으로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3억원 이내로 총 8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만기 연장과 분할상환금을 유예키로 했다.

또 신규 및 만기 연장 여신에 대해 최고 1%포인트(p)까지 특별우대금리도 제공한다. 홍수 피해를 입은 개인 고객에 대해서는 개인당 3000만원 한도로 총 2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국민은행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실질적인 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나선다. 원하는 고객은 해당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 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개인대출의 경우 긴급생활안정자금 최대 2000만원 이내, 중소법인 및 자영업자 등 기업대출의 경우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이내,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특히 기업대출은 최고 1%p의 특별우대금리도 적용된다. 

또 피해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적인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의 경우 1.5%p, 기업대출은 1.0%p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해 준다.

하나은행은 중소·중견기업 및 개인사업자 등 기업 손님에 대해서는 총 한도의 제약 없이 업체 당 5억원 이내의 신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기존 대출 만기도래 시 원금 상환 없이 최장 1년 이내 대출의 만기 연장을 지원하고 분할 상환금의 경우 최장 6개월 이내 상환을 유예키로 했다.

피해를 입은 기업 고객에 대해서는 최대 1.3%p 이내의 금리 감면을 지원하며 개인 고객에 대해서도 가계대출 신규 및 연장 시에 최대 1.0%p까지 금리를 감면한다.

우리은행은 대한적십자사에 피해복구기금 1억원을 전달하고, 먼저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5억원 내 운전자금 대출이나 피해실태 인정금액 범위 내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대출 만기는 최대 1년까지 연장해주고 분할상환 납입기일을 연장해 준다. 개인 주민은 최대 2000만원의 긴급 생활자금 대출을 해주고 대출금리를 최대 1%p 낮춰 준다. 예·적금을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원래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고 창구 송금 수수료는 면제한다. 

또 집중호우 피해 고객의 카드결제 대금 상환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하고, 피해 발생 후 일어난 연체는 연체이자를 면제키로 했다. 

농협은행도 호우 피해 복구 여신지원대책 마련에 나섰다. 행정기관에서 피해사실확인서가 발급 가능한 농업인, 중소기업과 주민이 대상이다.

신규 대출의 경우에는 오는 10월 말까지 시행한다. 기업자금 및 농식품기업자금의 경우 5억원(시설 10년 이내, 운전 5년 이내)이고 가계자금은 1억원(최장 5년) 한도로 지원한다.

우대금리는 기본적으로 1%를 적용할 예정이며, 농업인의 경우 1.6%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 최장 12개월 이내에 이자 유예까지 가능하다. 기존대출의 경우에는 당초 대출 취급 때와 동일한 채권 보전이 충족될 경우 영업점장 전결로 대출기한 연기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최장 12개월 이내 이자 및 할부상환금 유예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