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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예장합동 스터디 모임 선거법 위반 논란...고발인, 결정적 증거 제시 못해

사실관계 확인 안 된 사안 언론이 사실화해 보도한 문제 드러나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지이코노미=이승주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합동) 교단 내 선교회 모임에서 불거진 선거법 위반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고발인 측이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발인 측은 선교회 스터디 모임에서 A목사의 금품 살포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목회전략연구 도서비를 제공한 것이며 선교회 측은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도서비를 반납토록 했다. 

모 언론이 고발인 측 주장을 그대로 기사화하며 논란에 불을 지폈지만, 모임 참석자들은 오히려 논란을 촉발한 B목사의 의도에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도서비를 제공한 A목사가 모 후보자의 담임목사인데, B목사가 상대 후보의 참모로 활동하고 있어서다. 

지난 7월 31일, 예장합동 선교회는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스터디 모임을 가졌다. 정기적으로 시국에 맞는 주제의 강의를 듣는 모임으로, 당시 주제는 '코로나19 이후 교회의 준비'였다. 

A목사는 이 날 참석자들에게 목회전략연구 도서비를 나눠줬고, B목사가 이를 선거와 관련한 금품을 살포한 것으로 얘기하며 논란이 생겼다. 

선거법 위반 논란을 제기한 모 언론은 시국 관련 주제의 선교회 스터디 모임의 성격을 '성경 스터디'로 규정했다. 또 논란의 당사자인 목사에게 연락이 닿지 않았다면서도, 해당 목사의 발언인 것처럼 인용부호를 사용해 부제목을 달았다. 당시 스터디 모임에 참석했고, 고발인에 의해 고발된 권 모 목사의 경우 모임이 끝나자마자 A목사에게 도서비를 돌려줘 애초에 선거법 위반 의혹 대상도 아니었다. 하지만 보도 이후 예장합동 금품 살포 논란은 증폭됐다. 

권 목사는 "나를 견제하는 특정 세력이 뭐라도 꼬투리를 잡아 공격하려고 하고 있어 혹여 오해될만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면 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에 맞게 처신하고 있다"며 "나는 이번 모임이 끝나자마자 A목사에게 순수한 의도로 섬겨줘 감사함을 표하면서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해 설명한 후 돌려줬고, 그 자리에서 A목사에게 사실확인서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A목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스터디 모임이 있던 당일인 7월 31일자로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