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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1일 '스카이72 골프장 새 사업자 선정 위한 입찰공고' 내자 골프장측 강력 반발

-골프장측 소송 맞대응 방침에 파장 예상

스카이 72 골프장 오션코스의 12번 홀 전경(사진:G-ECONOMY DB)

 

[G-ECONOMY 김대진 편집국장]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구본환)가 1일 올해 말 계약이 종료되는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 운영 사업자에 대한 입찰 공고'를 내자 골프장측이 소송으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혀 향후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 신불 지역 및 제5 활주로 예정 지역 대중제 골프장(스카이72) 실시협약이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이날 후속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 입찰 공고에 따르면 스카이72 바다코스(54홀)와 9홀 연습골프장은 3년 임대에 1년 단위로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하늘코스(18홀)는 10년 임대에 5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추가 임대 기간을 보장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바다코스는) 제5 활주로 예정 용지로 언제든 착공이 가능하도록 임대 기간을 3년으로 제한했고, 신불 지역(하늘코스)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10년을 보장하도록 돼 있어 임대 기간을 10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입찰 자격은 18홀 이상 정규 골프장을 운영 중이고 경영 상태가 양호한 법인으로 제한했다. 골프장 운영 사업권은 최고가를 써낸 사업자에게 돌아간다. 최저 입찰 가격은 320억 원으로 알려졌다. 공사는 자사가 제시한 영업요율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영업요율을 제시한 입찰 참여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구본환 사장은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인 만큼 특혜나 공정성에 대해 일절 시비가 없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 절차를 통해 후속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새 사업자 선정으로 인해 기존 인력이 해고되지 않도록 입찰 참여자들에게 '고용안정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골프장측은 소송으로 맞대응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골프장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토지에 대해서만 권리가 있을 뿐 골프장 운영에 필요한 골프장 시설은 스카이72 소유다. 그런데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인 것처럼 입찰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며 "이에 스카이72는 입찰을 중단하고 현재 진행 중인 독립적인 중재 판정위원회 결과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일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골프장측은 입찰 공고에 대해 '입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다. 골프장측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지상물매수청구권(약 630억원)과 유익비상환청구권(약 880억원)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골프장측은 "골프장의 동의나 법적 판결이 아니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다. 소송은 최소 3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현재의 입찰 금액으로 소송이 종료된 후 수년이 지난 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입찰 강행'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골프장측은 "국민권익위 조사가 진행 중인데 입찰을 강행한다는 것은 차후 공지될 권익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며 "실시협약의 의무규정인 독립적인 중재 판정위원회도 지금 운영하는데 입찰을 진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