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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와 살펴보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시 주의점

사진: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변호사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들이 분할해서 취득을 하였다는 것, 즉 권리가 상속자들에게 각기 위임되는 것을 확인하는 서류

상속이란, 사람의 사망으로 인하여 남겨진 재산을 넘기는 것이다. 보통 법정상속과 유언상속이 대표적인 상속 유형으로 꼽힌다. 법정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과 상속순위 및 상속분 등을 전부 법률에 의하여 정하고, 유언상속의 경우에는 사망자의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처분하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유언상속이 없을 경우 법정상속 순위에 따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작성되는 서류가 바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이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각자 상속되는 재산과 관련된 문서이기 때문에 명확하고 신중하게 작성해야 한다. 그렇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시 고려해야 하는 부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시 제일 먼저 검토되어야 하는 것은 협의서가 협의한 대로 작성되었는지 여부”라며 “처음 약속과는 달리 자신의 상속분을 인정받지 못한 상속인으로서는 협의분할과정에서 약속한 바대로 분할이 이행될 것을 재판과정에서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작성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로 인해 그와는 다른 협의가 존재함을 입증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타인에게 맡겨 둔 채로 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설명했다.

- 상속재산분할 당시 내용 대한 구체적 문서화 과정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피상속인이 사망 전 유언장을 작성하는 사례가 많지 않은 편이다. 이로 인해 피상속인이 사망을 한 뒤 남은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나눌지는 상속인들의 몫으로 남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과정에서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으면 다양한 법률적 분쟁으로 발전하기 쉽다. 이에 상속재산분할 당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문서로 작성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남겨두는데 적지 않은 노고가 요구된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각 상속인이 어떠한 재산을 얼마큼씩 가져가는지가 명확해야 한다. 참고로 목적에 따라 작성방식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 부동산 등기를 위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반드시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나, 단순히 합의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에는 합의내용과 날짜, 상속인들의 서명날인이 있으면 족하고 이 경우엔 인감도장 등이 필요하지 않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앞서 언급했듯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분쟁 해결의 열쇠가 되기도 하므로 상속분쟁에 대한 안전장치로서의 역할에 지장 받지 않으려면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의 인적사항, 상속재산의 표시, 합의내용 등이 명확히 기재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법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다”며 “특히 가족 간의 일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인감도장을 맡기거나 백지위임장을 작성해준 경우 처음의 합의 내용과 전혀 다른 협의서가 작성되어 피해를 보는 사례도 적지 않으므로 작성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내용과 다르게 작성될 경우 그 즉시 문제제기를 하여 향후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방어할 필요가 있음을 염두에 둘 것을 권한다”고 조언했다.

- 평소 상속 대한 관심 가지고 있어야 상속인들 간 이견 좁혀가기 수월해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상단의 내용으로는 상속에 있어 각 상속자들이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을 분할한 것을 협의한다는 내용을 기재한다. 이어 분할 상속 내용과 작성 날짜를 쓴 뒤 각 상속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적도록 한다. 더불어 각 상속자들의 날인을 하여야 하며 첨부 사항으로 들어갈 내용을 적어서 협의서 작성을 마치면 된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물론 상속재산분할은 협의에 이르기까지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수 있다”며 “하지만 평소 상속인들 간의 이견을 좁혀나가는데 관심을 두고 대비한다면 분쟁 예방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이점을 잘 기억해 상속 관련 법률 상담을 잘 활용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순기 변호사는 상속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상속전문변호사로 등록한 법조인으로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유류분반환청구, 상속회복청구 문제는 물론 상속 분야에서 폭넓고 경험적인 비결과 끊임없는 법리 분석 연구를 통해 의뢰인이 사안별 적합한 법률 조력을 제공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