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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무)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갱신형)’ 신규 서비스 오픈

-기존 비급여 대상으로 분류되던 표적항암약물치료 보장
-암·대장점막내암 등 확정시 최대 5000만원 보장

동양생명, ‘(무)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갱신형)’ 출시 [사진=동양생명]

동양생명이 ‘(무)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갱신형)’ 신규 보험을 출시한다.

동양생명은 기존에 비급여 대상으로 분류되던 표적항암약물치료가 보장되는 ‘(무)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갱신형)’을 선보인다고 22일 밝혔다.

표적항암약물치료는 암의 진행에 관여하는 분자의 활동을 방해하는 표적항암제를 사용하며 부작용을 최소화했다.

암·대장점막내암·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이 확정 된 후 표적항암약물치료시 최초 1회에 한해 5000만원까지 보장한다. 단, 보험 가입 후 1년 이내 진단확정은 보장액의 50%만 지급되며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 진단시에는 보장하지 않는다.

‘(무)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갱신형)’은 기존 암 진단 상품 보다 약 16%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 만 15세부터 7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된다. 또한, ‘(무)수호천사내가만드는보장보험’ 또는 ‘(무)수호천사실속하나로암보험’을 주계약으로 해 특약 가입도 가능하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표적항암약물치료는 기존 화학항암치료에 비해 부작용이 적지만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비용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며 “저렴한 보험료로 표적항암제 처방을 집중보장하는 상품을 개발해 환자들이 안심하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