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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시리즈] 골퍼가 지켜야 할 룰과 에티켓...② 코스는 있는 그대로, 볼은 놓인 그대로 플레이하여야 한다

 

2018년 10월 인천 송도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코리아에서 열렸던 'UL인터내셔널 크라운' 대회 최종일 4라운드 1번 홀 모습(사진:G-ECONOMY DB)

 

(편집자 주) 골프는 심판이 없다. 골퍼 스스로가 에티켓과 룰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골프는 다른 어떤 운동보다 지켜야 할 룰과 에티켓이 많고 복잡하다. 
R&A와 USGA가 개정해 2019년 1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새 골프 규칙 1.2에는 플레이어의 행동 기준[Standards of Player Conduct]이 나와 있다. 요약하면 “모든 플레이어는 골프의 정신에 따라 규칙을 지키면서 플레이해야 한다. 즉 성실하게 행동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코스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골프를 잘 치는 사람보다는 매너 있는 사람이 환영받는다’는 얘기처럼 골프에선 에티켓과 룰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골퍼가 지켜야 할 룰과 에티켓을 하나 하나 쉽게 알아보는 시리즈를 싣는다.

 

② 코스는 있는 그대로, 볼은 놓인 그대로 플레이하여야 한다 

골프 규칙 1 ‘규칙의 목적’에는 “코스는 있는 그대로, 볼은 놓인 그대로 플레이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이는 지난 호에서 설명한 “① (골프의 정신에 따라) 규칙을 지키면서 플레이하여야 한다”라는 규정과 함께 플레이어가 지켜야 할 핵심 원칙에 관한 규칙이다.  
골프 규칙 1.1에는 골프(The Game of Golf)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골프는 코스에서 클럽으로 볼을 쳐서 18개(또는 그 이하)의 홀로 이뤄진 라운드를 플레이하는 것이다.
각 홀은 티잉구역에서 스트로크를 하면서 시작된다. 볼이 퍼팅그린에 있는 홀에 들어갈 때(또는 규칙에 따라 그 홀이 끝난 것으로 규정될 때) 끝난다.   

플레이어는 스트로크를 할 때마다  ● 코스는 있는 그대로
                                             ● 볼은 놓인 그대로 플레이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에 따라, 플레이어가 코스의 상태를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볼이 놓인 곳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플레이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코스란 우리가 흔히 골프장이라고 얘기하는 곳이다. 즉 골프를 칠 수 있는 경기장이라고 할 수 있다. 경기장을 벗어나면 경기를 할 수 없다. 코스에 속하지 않는 구역은 아웃오브바운즈(O.B.)이다.


코스는 일반구역과 특정구역으로 나뉜다.

일반구역은 특정구역을 제외한 코스 전역이다.
이 구역이 일반구역으로 불리는 이유는 
△ 이 구역은 코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플레이어의 볼이 퍼팅그린에 이를 때까지 플레이어가 주로 플레이하는 구역이다. 
△ 이 구역은 모든 유형의 지면과 자라거나 붙어있는 모든 물체(예, 페어웨이, 러프, 나무)를 포함한다.


특정구역은 ◇ 티잉구역(Teeing Area) ◇ 벙커(Bunker) ◇ 페널티구역(Penalty Area) ◇ 퍼팅그린(Putting Green)으로 나뉜다.

특정구역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이 특정구역마다 특정한 규칙들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골프를 웬만큼 치는 골퍼라면 일반구역과 특정구역이 어디인지, 또 일반구역과 특정구역에선 각각 다른 규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 것이다.
먼저 네 가지 특정구역은 용어부터 확실히 익혀둬야 한다.

티잉구역

티잉구역이란 플레이어가 홀 플레이를 시작할 때 반드시 플레이하여야 하는 구역을 말한다. 흔히 티박스, 혹은 티잉그라운드라고도 하는데 정확한 용어는 티잉구역이다. 종전에는 티잉그라운드(Teeing Ground)라고 했으나 새 규칙집에선 티잉구역(Teeing Area)으로 바뀌었다.
티잉구역은 두 클럽 길이의 깊이를 가진 직사각형 구역으로 
△ 그 앞쪽 경계는 위원회가 설정한 두 개의 티마커의 맨 앞부분의 점들을 이은 선으로 규정되며
△ 그 좌우 경제는 두 개의 티마커의 바깥쪽 점들로부터 후방으로 두 클럽 길이 이내로 규정된다.
코스 상의 다른 모든 티잉 장소(같은 홀에 있든 다른 홀에 있든)는 일반구역의 일부이다.

벙커

벙커란 모래로 특별하게 조성된 구역이다. 주로 풀이나 흙이 제거된 채 움푹 꺼진 지형으로 된 구역을 말한다.
다음과 같은 것들은 벙커의 일부가 아니다.
△ 흙, 풀, 뗏장, 인공자재로 만들어진, 벙커의 경계에 있는 턱이나 측벽 또는 측면
△ 벙커의 경계 안에 있는 흙 또는 자라거나 모든 붙어있는 모든 자연물(예, 풀, 덤불, 나무)
△ 벙커의 경계 밖으로 흘러나오거나 흩뿌려진 모래
△ 벙커 안이 아닌, 코스 상의 모래로 된 모든 구역(예, 사막, 그 밖의 자연적인 모래지역, 흔히 황무지로 불리는 구역)
위원회는 모래로 조성된 구역을 일반구역의 일부로 규정할 수도 있고 모래로 조성되지 않는 구역을 벙커로 규정할 수도 있다.
어떤 벙커가 수리 중에 있고 위원회가 그 벙커 전체를 수리지로 규정하는 경우, 그 벙커는 일반구역의 일부로 간주된다.

페널티구역

페널티구역이란 플레이어의 볼이 그곳에 정지한 경우, 1벌타를 받고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페널티구역은 
△ 바다, 호수, 연못, 강, 도랑, 지표면의 배로수, 하천(건천 포함)을 포함한, 코스 상의 모든 수역과
△ 위원회가 페널티구역으로 규정한, 코스의 모든 부분을 말한다.

페널티구역에는 노란 페널티구역과 빨간 페널티구역으로 나뉜다. 두 구역은 구제방법이 다르다. 위원회가 페널티구역의 색깔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그 페널티구역은 빨간 페널티구역으로 간주된다.
페널티구역의 경계는 말뚝이나 선 또는 지형으로 규정돼야 한다.

퍼팅그린

퍼팅그린이란 
△ 플레이어가 플레이 중인 홀에서 퍼팅을 하도록 특별하게 조성된 구역
△ 또는 위원회가 퍼팅그린으로 규정한 구역(예, 임시 그린을 사용하는 구역)을 말한다.
다른 모든 홀(플레이어가 현재 플레이 중이 아닌 홀들)의 퍼팅그린들은 잘못된 그린이며, 일반구역의 일부이다.
하나의 그린이 서로 다른 두 홀의 그린으로 사용되는 더블 그린의 경우
△ 두 개의 홀이 있는 더블 그린 전체는 각 홀을 플레이하는 경우에 그 홀의 퍼팅그린으로 간주된다.

“볼은 놓인 그대로 플레이하여야 한다”는 말은 규칙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볼을 건드리거나 옮겨놓고 플레이할 수 없다는 뜻이다.
플레이어의 볼이 정지한 후 바람, 물과 같은 자연의 힘에 의하여 움직인 경우, 원칙적으로 플레이어는 반드시 그 새로운 지점에서 그 볼을 플레이하여야 한다.
스트로크를 하기 전에 사람이나 외부의 영향이 정지한 볼을 집어 올리거나 움직인 경우, 그 볼은 반드시 원래의 지점에 리플레이스하여야 한다.
플레이어가 자신의 볼이나 상대방의 볼을 움직이게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페널티(퍼팅그린에서는 예외)를 받게 되므로, 플레이어는 정지한 볼 가까이 있을 때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볼은 놓인 그대로 플레이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관련해선 새 골프규칙 9에 아주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