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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가입 해지 건수 가장 많아

전영묵 삼성생명 사장 [사진=삼성생명]

삼성생명이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가입자에게 계약을 해지한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지적을 받고 있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출받은 보험사별 보험계약해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생명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건수는 최근 4년동안 4만187건에 달했다.

생명보험사에서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건수는 올해 7월 기준 7743건을 기록하고 2017년 9424건, 2018년 1만820건, 2019년 1만2200건으로 지속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2017년 1122건에서 2019년 3026건으로 약 170% 증가해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이어 한화생명은 2017년 903건에서 2019년 1214건으로 34% 가량이 늘었고 교보생명은 2017년 1471건에서 2109년 1716건으로 약 17% 증가했다.

올 7월 기준으로 하면 삼성생명은 2171건으로 역시 가장 많았다. 이어 한화생명 1038건, 교보생명 1169건이다. 업계에서는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고지의무란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게 중요한 사실(과거 병력 등)을 고하지 않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 부실한 고지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다.

만약 위반했을 경우 가입자는 일정한 요건하에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보험금을 취득할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그러나 현 제도는 보험설계사는 고지의무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전재수 의원은 “2017년에 보험설계사가 고지의무 수령권이 없다는 유의사항이 청약서에 기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지의무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보험가입자는 고지의무를 보험설계사에게 알려도 그 이행을 다한 것으로 인식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혼란 방지와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사들의 고지의무 악용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이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억울한 보험가입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은 보험계약자의 관점에서 제도 전반을 들여다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