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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 찬반논란, 과연 그 해법은

[골프가이드 박기훈 기자 golf0030@daum.net] 정부가 지난 7월 21일 ‘내수 활성화를 위한 민관 합동 집중 토론회’를 열고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8월 8일 기획재정부는 ‘201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회원제 골프장에 입장할 때 개별소비세 12,000원에 교육세와 농특세 등이 포함되면 21,120원을 세금으로 낸다”며 “해외골프수요의 국내 전환 등을 위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을 2년 일몰제(2013년, 2014년)로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 내용은 조만간 정기국회에 상정되어 시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면 수도권 골프장을 기준으로 약 9% 이상의 세금 인하 효과가 나타난다. 문제는 이러한 정부의 발표에 찬성과 반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골프 대중화를 향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이번 결정은 골프가 엄연한 스포츠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사치성 유희로 치부했던 정치권과 정부의 편향된 시각은 물론 사회 일부의 그릇된 평가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반해 한국대중골프장협회는 “회원제 골프장과 10만여 명의 회원권 보유자에게 집중적인 특혜를 제공하는 대신 일반 대중들의 이용시설인 대중 골프장의 생존을 말살하는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는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여기에 여야 모두 “실패한 정책”이라며 반기를 들고 나섰다.

다시 말해, 회원제 골프장은 환영 분위기인 반면 대중 골프장은 ‘부자 감세’의 전형적인 사례라며 동일한 수준의 세제 혜택을 요구하고 있다.
 

개별소비세 면제에 관한 논란은 점점 과열양상을 띠고 있다. ‘내수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보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와 한국대중골프장협회, 두 단체 간의 매출에 따른 이권싸움으로 번지는 인상마저 주며 점점 극으로 치닫고 있다.
 

“개별소비세가 대체 뭐길래..”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상품이나 서비스 의 소비에 대해서 별도의 높은 세율로 과세하여 그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서 부과되는 세금으로, 지난 2008년 특별 소비세에서 그 명칭이 바뀌었다. 주요 개별소비세 적용 물품에는 보석, 귀금 속, 모피, 오락용품, 고급사진기, 자동 차, 휘발유, 경유, 등유 등이 있다. 주요 장소로는 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유 주점 등이 해당된다.
 

부과 범위는 국민소득의 향상 등에 따 라 조정된다. 지난 2004년에는 프로젝션 TV, 에어컨, 골프용품, 요트, 행글라이더 등 11개 품목에 대한 과세가 폐지된 바 있다. 개별소비세 면제에 대해 찬성의 태도를 보이는 단체들은 “골프 용품에 대한 과세는 폐지됐는데, 골프장은 아직 개별소비세의 대상이 아니 라는 것은 상당한 모순”이라고 지적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국내 회원제 골프장은 1973년 사치성 재산으로 간주되어 취득세 3배 중과와 재산세 2배 중과세율이 적용됐다. 이어 1974년 대통령 긴급조치에 의해 중과 세율이 대폭 상향조정된 이래 현재까지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을 일반세율의 7.5배, 17배 등으로 중과하고 있다. 

 

 

국민스포츠인가, 그들만의 리그인가

2011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골프장 숫자는 410개소에 이른다. 골프 인구는 약 336만 명이며, 지난 한 해 골프장을 찾는 내장객은 2690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같은 해 야구장 내장객 수인 681만 명의 4배가 넘는 숫자다. 즉, 국민스포츠라 불러도 이상하지 않다.
 

이번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와 관련해 찬성하는 이들은 “이러한 데도 골프장은 아직도 체육시설이 아닌 유흥업소 취급을 받고 있다. 골프를 치는 것이 룸살롱이나 도박 시설에 가는 것 같은 취급을 받는 게 대한민국이다. 이는 국민들의 권리가 침해”라고 주장한다.

 


 

김종 한양대 스포츠산업학과 교수는 “골프용품의 과세면제가 MFS, 볼빅과 같은 국내 골프용품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많은 기여를 했다. 골프장도 마찬가지”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이에 한국대중골프장협회는 “전체 골퍼를 400만 명으로 추산했을 때, 2011년 전국 골프장 회원권 소지자는 195,950명이며, 이중 중복 회원을 제외하면 약 1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전체 국민의 0.2퍼센트, 골퍼의 3퍼센트에 해당하는 소수일 뿐”이라고 선을 긋는다.
 

이들이 가장 크게 보는 문제는 골프를 치지 않는 일반 국민들의 입장이다. “연간 회원제 골프장 내장객은 1,500만 명으로 이들에게 2,102억 원을 면제해준다면 연간 약 3,00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하는데, 이에 대한 보전방안조차 갖고 있지 않다”고 꼬집는다. ‘부자감세’라는 비난을 받는 것은 물론 골프에 대한 이미지만 더 추락한다는 것이다.
 

진정한 ‘골프대중화’는 무엇인가

이번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 발표와 관련해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골퍼들이 부담해 오 던 세금 면제이기에 골퍼들에게 직접적 인 이득이 되는 조치”라며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하는 비회원 골퍼 75%의 부담을 덜어주는 획기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허광수 대한골프협회 회장 역시 한 언론의 칼럼을 통해 “이번 조치는 골프 대중화를 향한 첫걸음”이라며 “그동안 골퍼들이 매번 25,000원가량의 직접세 와 함께 볼링·스키 등 다른 스포츠의 수십 배에 이르는 간접세까지 부담했다. 개별소비세 면제는 세계 최고 수준 인 골프 세금을 일부 정상화하겠다는 것 일뿐”이라고 주장했다.


 


최경주(42, SK텔레콤) 선수는 지난 10 월 4일 경기도 여주 해슬리 나인브릿지 골프장(파71, 7152야드)에서 개막한 ‘최 경주 CJ인비테이셔널’ 1라운드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최경주)재단에서 30명의 꿈나무들을 지원하고 있는 데 이들이 마음껏 라운드를 할 수 없어 안타깝게 생각한다. 처음에는 그린피가 비싸서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 그 원인이 불공정한 세금에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며 “꿈나무 육성 차원에서 골프장 세금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감세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와 달리 한국대중골프장협회는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를 통해 오히려 국내 골프의 대중화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강배권 한국대중골프장협회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개별소비세 면제가 시행되면 회 원제 골프장만 활성화되고, 대중 골프장은 가격 경쟁력을 잃어 대중 골프장을 운영하려는 사업주가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는 회원권이 없는 대다수 골퍼가 설 자리를 뺏어가 골프 대중화에 역행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회원제 골프장은 억 대를 호가하는 회원권은 물론 호텔 이상의 고급스러운 외관을 자랑하는 골프장이 많다. 골프 자체가 사치성 스포츠가 아니라, 회원제 골프장의 업장 형태가 초호화이므로 개별소비세 부과는 당연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해외 골프를 바라보는 엇갈린 시선

개별소비세 면제는 골프에 대한 진입문턱을 낮춰 골프 대중화와 내수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그동안 높은 세금 부과로 인해 해외골프를 나가는 국내 골퍼들을 줄여 우리나라의 관광 적자 감소에 큰 몫을 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이번 정부의 조세개편안은 골퍼, 그중에서도 그린피 1만~2만원 때문에 저렴한 골프장을 찾아 헤매는 서민 골퍼에게 커다란 희소식인 것은 물론 국내의 비싼 골프 비용 때문에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골퍼를 국내로 유턴시킬 것”이라고 자부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월 8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자리에서 “골프치는 분들은 여유가 있는 분들이 많겠지만,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 등은 저소득층”이라며 “개별해외로 골프를 치러 나가는 분들을 국내로 돌려서 내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는 뿐 국내 골프장 내 근무자 및 주변 시설의 매출도 늘어 자연스레 지방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반면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소장은 ‘국내골퍼들의 해외골프 성향’ 자료를 통해 “해외골프 여행객들은 국내 회원제 입장료가 싸지길 원한다”며 “단순히 개별소비세 면제를 통해 해외골퍼들의 발길을 국내로 돌리기는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료에 의하면 골퍼들이 생각하는 평일 적정한 입장료는 회원제 10,9000원, 대중 73,000원으로, 현재 입장료보다 회원제는 53,000원, 대중은 39,000원 정도 낮게 나타나 개별소비세를 면제만으로 해외골프 억제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 전망했다. 또한 계절에 따른 영향 혹은 관광·업무를 겸해서 해외골프를 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월평균 8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와 5회 이상의 해외골프 다 경험자 등 중상류층들 역시 21,120원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라고 나타났다.
 

이구동성 “변화가 필요”

회원제 골프장은 회원을 모집해 회원권을 발급하고 예약제로 운영한다. 개별소비세는 물론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돼 지방세,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 동산세 등 일반세율의 5배에서 17배까지 중과하고 있다.
 

대중 골프장은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도착순이나 예약에 의해 이용하며, 누구나 이용할 수 있기에 세금을 일반세 율로 납부한다. 이용요금도 회원제 골프장보다 4만~5만원 저렴한 편이다.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일몰제’를 통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회원제 골프장들 이 개별소비세 면제를 받아 운영한 바 있다. 대중골프장협회는 “당시 골프 인구는 늘어나지 않고 대중 골프장 내장객이 회원제로 이동하며 대중 골프장의 경영 악화만 초래했다”며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일방적인 개별소비세 면제 가 아니라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 골프장의 경쟁력 유지를 고려한 정책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은 “회원제 골프장들은 세금이 절반 이라 그린피 인하가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캐디 무동반 라운드, 2~3인 라운드 등 다양한 요금제를 제시하는 식의 자구 노력을 해야 한다”며 변화를 촉구했다.

 


 

회원제 골프장 입장에서도 할 말은 많다. 특히, 이번 발표를 계기로 이참에 중과세되고 있는 세제를 전면 수정하길 바라고 있다. 한 관계자는 “골프장을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해 일반 기업에 비해 16배에 달하는 재산세를 부과하고, 원시림 상태로 강제 보유해야 하는 골프장 원형 보전지를 투기용 재산으로 중과세하고 있다. 세금이 매출액을 넘을 지경”이라며 “일반과세 전환이 어느 정도 실행된다면 그만큼 저렴하게 이용 요금을 설정할 수 있어 정부가 원하는 내수진작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화의 바람도 예고하고 있다. 이번 개별소비세 면제 정책과 관련,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성명을 통해 ▲면제된 개별소비세 100% 그린피 인하 반영 ▲비용절감 및 자구노력을 통해 추가적인 골프비용 인하 단행 및 골프대중화와 골프산업 발전기여 ▲각종 문화행사 통한 골프장의 적극 개방 및 기존의 골프꿈나무 육성과 장학사업, 골프장 나눔문화운동 등 소외된 계층 지원의 방침을 내세웠다.
 

이와 함께 “대중 골프장 스스로도 ‘싼 가격’으로만 승부를 보려 하지 말고 시설 및 기타 사항 등의 개선을 통해 골퍼들의 유입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골프강국다운 해결책 제시돼야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에서 골프 강국으로 통한다. 최경주, 양용은, 박세리, 신지애 등 세계적인 스타를 배출한 것은 온 국민도 다 아는 사실이다. 다가오는 2016년 브라질에서 열리는 올림픽에서 112년 만에 정식종목으로 다시 골프가 채택되어 한국 선수가 세계적인 스타와 함께 메달 경쟁을 벌이게 된다. 2015년에는 국내에서 프레지던츠컵이 개최되어 세계인의 시선이 한국을 향하게 될 전망이다.
 

이처럼 전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골프 강국 한국의 이미지는 ‘사치성 인식’, ‘중과세’, ‘열악한 골프 환경’ 등으로 생기는 잡음의 모습들은 분명 아닐 것이다.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는 언젠가는 마무리 지어야 할 골프계의 커다란 숙제다. 서로의 주장과 이권만 내세우며 대립하는 사이 골프 대중화로 가는 시계는 말없이 멈춰서 있다. 국민 스포츠가 되려면 올바른 정책을 마련하고 장기적 관점과 안목에서 접근해야 한다. 골프의 대중화, 나아가 골프를 통해 국민이 건강해지는 것이 최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