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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 논란!회원제,대중제 골프장간의 물러서지 않는 신경전.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간의 신경전속에 정부는 2014년 말까지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회원제 골프장은 "환영"의 분위기지만 대중제 골프장은 "고객이탈"불만을 갖고 집단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회원제 골프장 입장객이 내는 1인당 2만1120원의 개별소비세 감면을 놓고 전국의 골프장들의 찬,반의 목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특히 충북도내 골프장들 사이에 논쟁이 가열화 되고 있다.


한편 골프장들도 이번 세금감면을 계기로 대중화 된 골프 고객들을 위한 대대적인 서비스 개선과 합리적인 이용료(그린피) 적용 등 자구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해외골프 수요의 국내 전환 등 골프 기반확대를 위해 현재 회원제 골프장에 일괄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개별소비세를 오는 2014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세법개정안을 지난 8월 확정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됐고, 현재 조세소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되고 있어 빠르면 내년부터는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회원제 골프장 운영자들은 개별소비세는 40년 전 골프장이 30여개에 불과하던 시절 ‘호화사치 업종’으로 분류돼 징수해 왔으나 현재 국내 골프인구수가 400만명에 달하며 골프장수도 500개로 개별소비세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회원제 골프장은 개별소비세의 완전 폐지가 아니라 아쉽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환영하고 있다. 이에 충청권의 그랜드CC, 떼제배CC, 실크리버CC, 천룡CC 등 충북지역 16개 회원제 골프장들도 ‘개별소비세 폐지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대중골프장 운영자들은 명백한 ‘부자 감세’라며 집단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골프장간 논란이 일고 있다. 대중제 골프장들이 반발하는 것은 골프 이용객이 줄면서 경영이 악화되는 가운데 세금감면으로 회원제와 그린피 차이가 줄면 대중제 골프 회원들이 회원제 골프장으로 발길을 돌릴수가 있어 풍선 효과가 커지기 때문이다.


지역내 대중제 골프장의 한 관계자는 “이번 세제개편안은 400만명에 달하는 골프인구 중 10만여명의 회원권 소지자와 회원제 골프장에만 집중적 혜택을 주는 정책이고 정치권에서도 ‘부자감세’라는 의견이 우세하다”며 “만약 국회에서 통과되면 집단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골프 이용객들은 2만원대의 개별소비세 인하를 놓고 골프장간 갈등을 빚을 것이 아니라 그린피를 보다 낮출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을 찾고 서비스 개선 등 고객중심의 경영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는 한시적인 개별소비세 감면등에만 ‘올인’할 것이 아니라 골프장에 부과되는 고율의 종합부동산세나 취·등록세, 재산세 등 비현실적인 세금구조 개선을 통해 이용객들이 4만∼5만원 정도 더 싸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구의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윤장섭기자/ golf003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