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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량 명예훼손' 장성우 "벌금형 항소 없다…결과 수용"




치어리더 박기량에 대해 전 여자친구와 SNS 대화로 험담한 장성우(케이티)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이의석 판사)는 2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성우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장성우의 전 여자친구 박모 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장성우는 지난해 박모 씨가 SNS 대화를 공개하면서 파문을 불거졌다. 동료 및 코칭스태프는 물론 치어리더 등에 대한 험담이 주내용이었다. 

특히 박기량에 대해서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내용이 담겼다. 이에 박기량은 장성우를 명예 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장성우가 공식 사과했지만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다. 당초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장성우에게 징역 8월, 박씨에게는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장성우는 투옥을 면하게 됐다. 재판부는 "치어리더이자 연예인으로 왕성하게 활동 중인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당시 광고모델 계약이 보류돼 경제적으로도 큰 손해를 입었다"면서도 "하지만 피고인이 사건 직후 사과문을 게재하는 등 조치를 취했으며 한국야구위원회(KBO)와 케이티가 자체 징계를 부과한 것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일단 장성우는 이날 공판 뒤 현장 취재진에게 "지금은 드릴 말씀이 없다"며 황급히 자리를 떴다. 그러나 이후 케이티 구단을 통해 심경을 털어놨다. 

장성우는 "재판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수용했다. 이어 "물의를 일으켜 깊게 반성하고 있다"면서 "피해를 입은 분들과 팬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다시 사죄했다. 마지막으로 "운동에 전념하고 자숙하면서 선수 이전에 보다 성숙한 사람으로서 환골탈태하겠다"고 다짐했다. 

향후 장성우는 전북 익산 2군 훈련장에서 몸 만들기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전까지 장성우는 KBO와 구단 징계 사항을 따르고 있었다. KBO는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120시간과 사회 봉사활동 12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고, 케이티는 2016시즌 50경기 출장정지 및 연봉 동결, 벌금 2000만 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