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31일까지 도내 133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2012년도 상반기 농약사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담당공무원이 골프장을 방문해 농약관리대장, 농약상품명, 상품별 농약사용량을 확인한 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운영하는 골프장 농약사용량 및 잔류량 입력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고독성 농약, 잔디용 미등록 농약 등 사용이 금지된 농약을 보관, 사용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골프장은 ‘디디브이피 유제’, ‘메소밀수화제’ 등 16개 품목의 고독성 농약은 일체 사용할 수 없고, 잔디용으로 등록된 품목의 농약만 사용할 수 있는데, 미등록 품목의 농약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1,000만원 이하 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유기질 비료, 미생물제제 사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윤희 기자 / golf003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