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에디터칼럼] 세금감면 받고도 회원제보다 비싼 대중제 골프장, 오히려 좋아?
2만 1120원. 정부가 대중제 골프장에 면제해 주는 개별소비세 절감분이다. 반면 대중제 골프장 이용자들에게 돌아가는 요금혜택은 각 골프장 별로 최소 1천원, 최대 1만 4천원에 불과하다. 많게는 2만원, 적게는 7천원의 불로소득을 거둔다는 뜻이다. 말이 좋아 불로소득이지 심하게 표현하면 탈세나 다름없다. 고작 7천~2만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골프장은 그야말로 ‘티끌 모아 태산’을 실천하고 있다. 이 작았던 비용이 연간 누적되면 수백, 수천억에 달한다. 한 마디로 대중제 골프장은 그야말로 매 년 수백 수천억 원의 ‘탈세’를 아무런 법적 제재 없이 합법적으로 저지르고 있다는 뜻이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골프장들이 정말 나쁜 악덕업주처럼 느껴진다. 이 악덕업주들을 처단하려 정의의 사도 정부가 움직인다. 정말로 그들은 이 악을 처단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은 골프장에 부담스런 상황일까. 아니다. 이런 정부의 대처와 언론의 비판은 골프장에게 오히려 좋은 상황일 것이다. 골프장은 운영방식에 따라 ‘회원제’와 ‘대중제’로 구분한다. 1999년 김대중 정부가 도입한 골프 대중화 정책에 따라 대중제 골프장에는 취득세와 재산세 인하 등 다양한 세제혜택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