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대구시는 공동주택 입주민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 유지를 위해 제정된 대구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5일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공동주택관리 관련 상위법령 개정 사항과 국토교통부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나타난 기존 준칙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으로 2개 조문을 신설하고 17개 조문을 개정했다. 먼저, 간접흡연으로 인한 입주민 간의 갈등을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간접흡연의 방지 조항을 신설하고 입주자 등의 세대 내 흡연 방지 노력 의무와 간접흡연 시 관리주체의 조치 사항 등을 규정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 해임 방법을 지난해 10월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입주자대표회의 선출 절차에 맞게 세대수 구분 없이 주민 직접투표에 의한 해임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 대해 업무추진비를 공동주택관리 현장 상황에 맞게 직책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운영비를 별도 장부를 작성해 관리하지 않고 관리주체에서 수당을 제외한 모든 운영비를 실비 지출해 회계처리 하는 방법으로 개정했다. 이외에도 단지 내 교통사고 예방과 재난발생 시 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