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고양특례시가 11일 시청 평화누리실에서 민선8기 첫 업무보고를 실시하며 시민들이 고양시에 사는 것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공직자들의 적극 행정과 공직사회의 혁신을 강조했다. 업무보고 첫 날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일자리경제국, 복지여성국 등 4개국과 4개 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특례시 권한 확보 ▲민선8기 조직 개편 ▲열악한 일자리 문제 ▲출산율 제고 정책 ▲사각지대 없는 복지 등 시정 현안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부서장들의 보고와 심도 있는 답변을 주고 받았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기업 유치를 예로 들면서 권한과 규정 등에 제한되는 한계를 극복하고 법을 바꾸어서라도 시민들을 위한 것이라면 과감하게 추진해 줄 것과 또한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당부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시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살고 싶은 도시는 시민들과 공직자들이 함께 만들어 나갈 때 이뤄낼 수 있다"며 "시민의 희망이 현실이 되고 누구나 행복을 누리며 사는 '시민행복도시, 고양'을 건설하는데 3천400여 공직자 모두 역량을 집중해주길 바란다"며 첫날 보고를 마쳤다.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행정조치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현행 법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은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임대인이 대상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에 임차인에게 분양 전환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입주기업은 5년간 의무임대기간을 적용토록하고 있으며,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한 입주기업이 희망할 경우 사업시행자인 LH에게 요청하여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전 임차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현 임차인에게도 5년의 기간이 신규로 적용된다는 데 있다. 특히 전 임차인의 체납된 임대료 등을 대납한 경우조차도 분양으로 전환이 힘들게 돼,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다는 우려다. 이는 큰맘먹고 입주한 중소기업들에 치명적이라는 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며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철폐할 것이라고 공언한 마당에, 현 정부의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입주했거나 입주할 기업들은 이구동성으로, LH의 행정편의주의적 과도한 규제 및 분양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고양시가 지역경제 활력을 증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2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추진계획은 ▲시민·현장 중심의 규제발굴로 실질적 성과 창출 ▲자치법규 규제합리화 추진으로 규제혁신 기반 조성 ▲규제개혁 역량 강화 및 우수사례 공유·확산의 3가지 중점과제 및 12개 세부과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규제개혁으로 인한 실질적 성과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고양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규제로 인해 지역개발 및 기업 유치·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각종 중앙부처 규제 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통해 관내 중소기업을 현장 방문하고 규제 애로사항 청취, 신산업 분야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지원하는 등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발로 뛸 계획이다. 또한 자치법규 속 불합리한 규제도 개선할 예정이다. 올해는 시민생활과 소상공인·기업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규제를 선별해 기존에 시민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던 방식에서 규제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