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경주시가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30일부터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구 등으로 지난달 29일 기준 급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1만 834가구다. 지원규모는 52억원이며 전액 국비로 편성됐다. 급여자격 및 가구원 수에 따라 1회 한시로 차등지급되며, 신속한 지급과 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시민들에게 익숙한 경주페이로 지급된다.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지원금은 경주페이 가맹점으로 가입된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향락·사행·레저 업소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지원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오는 30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받을 수 있다. 카드 수령 후 3일 이후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지원금은 자동 소멸한다. 주낙영 시장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급격한 물가 폭등으로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이 큰 저소득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신속하고 정확히 지급될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대구시는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제고하기 위해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6월 24(금)일부터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5월 29일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11만 5,000여 가구다. 지원금액은 급여 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 단위로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145만 원까지 대구지역화폐(대구행복페이 카드)로 차등 지급하고, 시설수급자의 경우 1인당 20만 원을 해당 시설로 지급한다. 지원된 금액은 올해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며 유흥·향락·레저·사행 등 특정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지원대상 가구에는 구·군에서 개별 안내문과 알림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며, 이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안내받은 해당 날짜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카드를 수령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한교 대구시 복지국장은 “코로나19와 물가상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께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역화폐 대구행복페이로 지급함으로써 생활에 보탬은 물론 지역 소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