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아파트, “극적 합의”…“상가분쟁” 휘말리나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지난 4월 15일 공사가 중단된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최근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 간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런데 이번엔 상가 쪽에서 문제가 제기됐다. 상가조합원들 일부가 "'상가분쟁'을 해결하는 자리에 조합총회에서 인정받은 단체 대신 이미 계약이 끝난 PM사를 부른 건 불공정"하다며 "소수 의견도 받아들여 달라"고 호소하고 나선 것. '상가분쟁'은 상가 대표 단체와 상가 PM사 사이의 계약 해지에 따른 분쟁을 말하는데, 해당 상가조합원들은 "(소수 의견이라도)정당한 주장을 무시하지 말아달라"고 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이번 합의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조 (상가) 조합은 2022년 4월 15일 이전까지 시공사업단이 수행한 상가 관련 공사 부분을 인정하고, 이 합의문 합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2021년 4월 이후 의결된 상가 관련 일체의 총회 안건 취소 및 PM사(㈜리츠인홀딩스)간 분쟁(PM사 상가 유치권행사 포함)의 합의 사항 등에 대해 총회 의결한다. 한편, 조합은 2009년 12월 28일 상가를 제외한 아파트 소유자 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