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광주시지점 NH농협은행 믿어도 되나? 금융 보안 너무 쉽게 뚫려.. NH농협은행 고객 논란예고 이 기사를 쓰면서 기자 또한 불안에 휩싸이지 않을 수 없었다. 고객이 모르는 사이에 서류 위조범들이 위임장을 위조하여 금융 주요 보안매체인 OTP를 아주 쉽게 두 번이나 발행했다. 문제의 NH농협은행에서 발급받은 OTP를 타 은행에도 등록하여 자금을 횡령하는 등 여러 계약과 사기에 이용되었으며 그 피해액만 현재 수억 원에 다다른다. 이것이 범죄가 아니고 무엇일까?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 농협중앙회 NH농협은행에 최초 OTP 사고 신고 접수를 한 지 3영업일도 안돼 동일 수법으로 같은 은행의 창구에서 동일 직원에 의해 두 번이나 반복 발생되었다는 점이다. 서류 위조범들이 사기에 사용한 위임장 및 인감도장은 유관으로도 너무 쉽게 식별이 되는 것이라 더욱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우선 법인인감도장으로 사용될 수 없는 스탬프 도장임에도 사용 되었다. 법인 인감증명서에 등록되어 있는 도장과 위조 도장은 도장의 크기와 폰트가 다르다. 그런데 어찌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법인 인감도장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0조 제1호」 관련 법령에 따르면 스탬프도장,
지이코노미 이종봉 기자 | 광양경찰서 장진영 서장은 24일 00은행을 방문해 발빠른 대처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직원 A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00은행에 근무하는 A씨는 지난 8월 18일 은행을 방문한 고령의 피해자(77세, 남)가 현금 2천만 원을 출금하여 다른 계좌로 이체하려는 것을 수상히 여기고 시간을 끌면서 112 신고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면서 피해를 예방하였다. 경찰확인결과 피해자는 기존 대출금을 아주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2천만 원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범에 전달하려 했다. 장진영 서장은 감사장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전화금융사기는 끊이지 않고 있다. 바쁜업무 중에도 금융기관 종사자분들의 세심한 관심과 신속한 112 신고로 피해자의 소중한 재산을 지킨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