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오명숙 기자 |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농업인들의 영농 편의를 도모하고,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다. 농번기를 맞아 농업인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귀농귀촌인들에게는 고흥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토요일 근무 시간 확대 운영
고흥군은 9월 15일부터 11월 8일까지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근무 시간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업인들이 영농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지원하고, 농기계 이용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평일 근무 시간을 연장하고, 토요일에도 운영을 시작한다. 평일 운영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토요일은 오전 8시부터 정오까지 운영된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본소인 풍양면을 비롯해 북부지소(과역면)와 동부지소(포두면)도 정상 운영된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은 적기 영농을 위한 농기계 이용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고흥군은 농자재 가격 상승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를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이 혜택은 12월까지 계속되며, 상반기 동안 약 4,900건의 농기계가 임대되어 1억 3천만 원의 임대료가 감면됐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의 경영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공익직불금 100% 수령 위한 의무교육 실시
고흥군은 공익직불금을 100% 수령하기 위한 의무교육을 9월 8일 고흥문화회관에서 실시했다. 공익직불금은 농작물 재배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이를 수령하려면 농업인들은 일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 교육은 농업·농촌 공익증진,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등 5개 분야 16개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미이행 시 직불금의 10%가 감액되므로, 농업인들은 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특히 고흥군은 고령 농업인들이 교육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대면 교육을 진행했다. 대면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농업인들은 온라인 교육을 통해 이수할 수 있으며,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들은 자동전화 교육으로도 이수할 수 있다.
고흥군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올해도 교육 미이수로 인한 감액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고제를 운영해 내년부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귀농귀촌 행복학교, 맞춤형 교육으로 안정적 정착 지원
고흥군은 귀농귀촌 행복학교에서 제29기 귀농귀촌 행복학교 개강식을 열고, 9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의 교육을 시작했다. 이번 교육에는 28명의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참여해 고흥에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한다. 귀농귀촌 행복학교는 귀농귀촌인들이 고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대표적인 교육 프로그램이다.
교육 과정은 고흥군의 귀농·귀촌 정책 소개, 농업 기초 기술 교육, 스마트팜 현장학습, 귀농 선배와의 멘토링, 마을 공동체 이해와 갈등 관리 등 다양한 실습과정으로 구성된다. 고흥군은 온화한 기후와 풍부한 농업 자원, 따뜻한 지역 공동체를 갖춘 ‘귀농귀촌 1번지’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번 교육을 통해 귀농귀촌인들은 고흥에서의 생활문화와 정착 환경을 체험하면서 지역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군 인구정책실 관계자는 "귀농귀촌 행복학교는 교육을 넘어 참가자들이 고흥에서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든든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종합적인 정착지원 정책을 강화하여 고흥을 활기찬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흥군은 다양한 정책을 통해 농업인들의 경영비 절감과 영농 편의성을 지원하고, 귀농귀촌인들에게는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농기계 임대, 공익직불금 의무교육, 그리고 귀농귀촌 지원 정책은 고흥군의 농업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들이 농업인과 귀농귀촌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고흥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