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16일 업무보고를 앞두고 기초연금 제도 개편 방향을 놓고 막판 검토에 들어갔다. 특히 소득이 낮은 노인에게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하후상박' 방식이 정부안에 포함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저소득층 노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급여를 얼마나 늘리고 수급 대상을 어디까지 유지할 것인지는 여전히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 재정 부담과 기존 수급자의 권리 보호를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상승했다. 이는 노인의 소득과 자산 증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이 반영된 결과다.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올해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약 96% 수준까지 높아졌다. 반면 실제 수급자의 대부분은 소득인정액 15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수급자에게도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현행 방식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의 개편안을 검토 중이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안은 현행 수급 대상인 노인 70%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저소득층에게 별도의 보충급여를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기존 수급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추가 예산이 필요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또 다른 방안은 지급 대상을 일부 조정해 확보한 재원을 저소득층 지원 확대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전체 재정 증가를 최소화하면서 빈곤 완화 효과를 높일 수 있지만, 일부 기존 수급자가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급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사회적 논란도 예상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역시 보충급여 도입과 수급 범위 조정 등을 검토했지만 최종 단일안을 마련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소득층 지원 강화에는 의견이 모였지만, 추가 재정 투입 여부와 기존 수급권 조정을 놓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구체적인 개편 방향은 정부가 마련할 최종안에서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기초연금은 별도의 적립기금 없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재원으로 운영되는 만큼 지급 대상과 급여 수준을 확대할 경우 재정 부담도 함께 증가한다.
정부는 노인 빈곤 완화라는 정책 목표와 재정 건전성, 기존 수급자의 권익 보호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춰 개편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6일 업무보고에서 기초연금 개편의 큰 방향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