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워홈 용인공장 끼임사고 노동자 끝내 숨져…업무상과실치사 수사 전환

  • 등록 2026.07.15 16: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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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일 치료 끝 끝내 사망 목 끼임 사고 질식사 추정 경찰, 업무상과실치사 전환 잇단 중대사고 재발 우려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지난달 경기 용인시 아워홈 용인2공장에서 기계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던 5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37일간의 치료 끝에 끝내 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사고 이후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아오던 A씨가 16일 오전 사망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2시 50분께 용인시 처인구 아워홈 용인2공장 어묵꼬치 포장 작업장에서 컨베이어벨트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당시 A씨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작업 중이었으며,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아왔다.

 

경찰은 A씨의 사인을 질식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아워홈과 하청업체 안전관리 책임자 등에 적용했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업무상과실치사로 변경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작업장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 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도 함께 들여다볼 방침이다.

 

해당 공장에서는 최근 수년간 유사한 산업재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지난해 3월에는 30대 외국인 노동자가 기계에 손과 팔이 끼여 부상을 입었으며, 같은 해 4월에는 또 다른 30대 노동자가 기계에 목이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반복되는 끼임 사고로 사망자까지 발생하면서 작업장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강매화 기자 newsroom@g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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