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산세 2조6387억원…강남3구가 전체의 40% 차지

  • 등록 2026.07.16 06: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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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상승에 재산세 부담 확대
강남3구 부과액 전체 40% 집중
6억원 초과 주택 14.2% 증가
7월 31일까지 납부…연체 땐 가산세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서울시의 올해 7월분 재산세 부과액이 2조6000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에 전체 재산세의 40%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공시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주택분 재산세가 크게 늘면서 납세자의 세 부담도 확대됐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의 주택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분 재산세 2조6387억원을 부과하고 지난 10일 약 500만 건의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7월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2763억원(11.7%) 증가했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는 2556억원 늘어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7%,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4.34%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자치구별 부과액은 강남구가 4654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초구 3093억원, 송파구 2838억원이 뒤를 이었다. 강남3구의 재산세 부과액은 모두 1조585억원으로 전체의 약 40%를 차지했다.

 

증가율은 서초구가 20.5%로 가장 높았고, 송파구 19.8%, 동대문구 19.7%, 성동구 18.2% 등 10개 자치구가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재산세 부과 대상 주택은 393만 건으로 지난해보다 5만7000건(1.5%) 늘었다. 공시가격 상승 영향으로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149만 건으로 집계돼 전년보다 18만5000건(14.2%) 증가했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와 동일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45%가 적용된다. 1세대 1주택은 전체 주택의 54.2%를 차지했다.

 

또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게는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하는 특례가 유지된다. 이에 따라 전체 주택의 37.3%가 세율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과 9월 두 차례 나눠 부과된다. 납세자는 이달 31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납부세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 부과된다.

강매화 기자 newsroom@g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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