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문채형 기자 |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104-21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동대문구(구청장 최동민)의 조합설립 동의 문제를 둘러싸고 새로운 논란에 휩싸였다.
조합 측은 국·공유지 관리기관 가운데 동대문구만 조합설립 동의에 반대하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까지 언급하며 행정의 일관성과 법령 적용 여부를 문제 삼고 있다.
조합 측에 따르면 사업구역 내 국·공유지는 모두 세 곳이다. 기획재정부와 서울시는 사업 추진에 협조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동대문구만 조합설립 동의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 조합의 설명이다.
조합은 최근 구청장에게 전달한 의견서에서 "서울지역 주택난 해소에 적극 협조해야 할 행정기관이 오히려 사업 추진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에 행정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합이 주목하는 부분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이다.
이 조항은 국·공유지 재산관리청이 동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표시해야 하며, 기간 내 회신하지 않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입법 취지는 국·공유지 동의 절차가 장기간 지연되면서 정비사업이 멈추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조합 측은 이러한 개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동대문구가 각종 사유를 들어 조합설립 동의에 소극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 관계자는 "국·공유지는 결국 사업이 추진되면 함께 참여하게 될 토지인데도 유독 동대문구만 동의를 유보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개정 시행령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말했다.
조합은 동대문구의 행정이 다른 재산관리청과 비교해 형평성을 잃었다고도 주장한다. 동일한 법령과 동일한 사업임에도 기관마다 다른 판단이 내려지고 있으며, 그 결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주거환경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정비사업 활성화와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국·공유지 동의 절차를 명확히 한 시행령 개정 역시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하나로 평가된다.
이 때문에 이번 사안의 핵심은 단순히 한 사업장의 조합설립 문제가 아니라, 개정된 법령의 취지가 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라는 지적도 나온다.
조합원들은 현재 연대 서명과 함께 동대문구청 앞 집회 등 다양한 대응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측은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 더 이상 불필요한 행정적 지연을 겪어서는 안 된다"며 동대문구의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다만 동대문구는 해당 사안에 대해 법적 검토와 행정 절차에 따라 판단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동의 여부를 결정한 구체적인 사유와 개정 시행령 적용 여부에 대한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향후 동대문구의 공식 설명에 따라 이번 논란의 쟁점도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