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문채형 기자 | 국내 대표 교육 브랜드인 메가스터디뷰티아카데미가 수강료 환불이 약 10개월 동안 완료되지 않았다는 제보와 관련 자료가 확인되면서 소비자 보호와 브랜드 신뢰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메가스터디뷰티아카데미는 본지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현재까지 10개월간 환불이 지연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환불을 처리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받으면 사실관계를 재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본지가 확보한 카드 결제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 환불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회사의 공식 입장과 실제 진행 과정 사이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확인된다.
취재 결과 제보자 A 씨는 지난해 10월 수강료 100만 원을 카드로 결제한 뒤 수강을 중단하고 환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올해 8월 3일 현재까지 환불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제 이후 약 10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본지가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에는 환불요청서 작성 안내, 담당자 변경, 카드 승인취소 검토, 내부 확인, 개인정보 추가 요청, 환불 일정 변경 등의 안내가 반복되는 과정이 담겨 있다.
A 씨는 환불 절차가 계속 변경되면서 "같은 설명을 반복적으로 들었고,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절차가 다시 진행되는 느낌이었다"고 주장했다.
메가스터디뷰티아카데미는 답변서에서 "환불 시 통장 사본이나 신분증을 요구하는 것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라며 "수강생의 서류 제출이 지연되거나 결제자와 수강생이 다른 경우 환불이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본지가 확보한 자료에서는 소비자가 환불 의사를 밝히고 환불요청서 작성 의사를 수차례 전달했음에도, 내부 승인과 담당자 확인, 추가 절차 안내가 반복된 정황이 확인된다. 현재 확보된 자료만으로는 환불 지연의 주된 원인이 소비자의 서류 미제출 때문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메가스터디뷰티아카데미의 답변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10개월 환불 지연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설명과 "제보자의 정보를 제공하면 재조사하겠다"는 답변이 함께 제시됐다는 점이다.
언론 취재에서 취재원의 신원은 보호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회사가 구체적인 사례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라면 "현재 확인 중"이라고 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이번 회신은 제보자를 특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먼저 "그런 사례는 없다"고 결론을 내린 뒤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형식이어서 사실관계 확인 방식의 적절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회사는 "환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반환 사유 발생 시 5영업일 이내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의 핵심은 원칙의 존재가 아니라 실제 이행 여부다.
본지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환불 요청 이후 수개월 동안 절차가 반복됐고, A 씨는 현재까지 환불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5영업일 내 환불"이라는 회사의 운영 원칙이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서비스는 단순한 상품 판매가 아니라 소비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다. 특히 메가스터디처럼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가진 기업일수록 소비자 보호와 환불 절차의 투명성은 브랜드 가치와 직결된다.
소비자가 기대하는 것은 복잡한 내부 절차가 아니라 약속한 기간 내 신속하고 명확한 환불이다. 원칙은 공지문에 적혀 있을 때보다 실제 현장에서 지켜질 때 비로소 신뢰가 된다.
한편 메가스터디뷰티아카데미는 본지에 "이번 취재를 계기로 환불 안내 과정과 내부 프로세스를 재점검하고 소비자가 오해하거나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본지는 메가스터디뷰티아카데미 측이 추가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를 새롭게 소명할 경우 그 내용을 반영해 후속 보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