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한정완 기자 | 법에 담긴 ‘기본사회’를 실제 정책으로 옮기려면 이를 전담할 행정조직부터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나왔다.
돌봄과 주거, 보건의료 등 여러 부서에 흩어진 정책을 한데 묶고 특별법이 부여한 권한을 조례와 예산, 시범사업으로 연결할 컨트롤타워를 서둘러 설치하라는 요구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본사회 상설특별위원회는 9일 성명을 내고 “통합특별시는 ‘기본사회 선도지역’ 도약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라”고 민형배 통합특별시장과 집행부에 촉구했다.
특위가 근거로 든 것은 지난 7월 1일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17조다. 해당 조항은 통합특별시가 기본사회 구현 선도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돌봄·주거·보건의료·교육·교통·에너지·소득보장 등 7개 분야의 시범사업과 특화정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특위는 이를 대한민국 법률에서 ‘기본사회’라는 용어와 개념을 직접 명시한 첫 규정으로 평가했다. 다만 법적 근거를 마련한 데 그치고 이를 실행할 조직을 두지 않는다면 특별법의 취지도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 수 있다고 짚었다.
특위는 “정부도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기본사회정책과를 두고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했다”며 “통합특별시 역시 기본사회 정책을 총괄·조정할 행정조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 시장이 취임사와 첫 시정연설에서 기본소득을 5대 시정 운영 원칙 가운데 하나로 내세운 점도 거론했다. 당시 민 시장은 기본소득을 “시민이 삶을 다시 설계하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토대”라고 규정했다.
시장의 정책 의지가 이미 공개된 만큼 이제는 이를 실행할 조직과 제도로 답해야 한다는 것이 특위의 판단이다. 전담부서가 설치되면 기본사회 종합계획 수립을 비롯해 부서 간 사업 조정, 국가사업 대응, 조례·예산 설계와 성과평가까지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위는 특별법 제317조에 따른 시범사업과 특화정책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통합특별시에서 먼저 성과를 쌓아 향후 전국 기본사회 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모델을 내놓자는 취지다.
정책 연구체계의 확대도 요구했다. 현재 전남연구원이 추진 중인 ‘기본사회 정책 연구용역’에 광주연구원이 참여하도록 해 공동연구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옛 전남과 광주를 아우르는 통합특별시의 정책을 설계하면서 한쪽 연구기관만 참여해서는 지역별 여건과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연구가 늦어지면 관련 조례 제정과 시범사업 착수 시기도 함께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보탰다.
박필순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은 “기본사회 정책이 통합특별시 전역에 실질적으로 뿌리내리도록 행정·재정·제도 전반을 살피고 뒷받침하겠다”며 민 시장과 집행부에 신속하고 책임 있는 대응을 거듭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