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부 공동명의 1주택, 다주택자 과세 아니다”…종부세 논란 반박

  • 등록 2026.08.11 03: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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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1주택자도 ‘1세대 1주택 특례’ 선택 가능
구윤철 “인별과세·특례 중 유리한 방식 선택하면 돼”
2028년 공정시장가액비율 차등 적용 놓고 논란
ISA 개편안도 재검토…“국민 의견 적극 수렴할 것”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부의 세제개편안으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사실상 다주택자와 같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지게 됐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구 부총리는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역시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선택할 수 있다며 정부가 공동명의 주택을 다주택으로 취급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종부세는 원칙적으로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세금을 부과하는 ‘인별 합산 과세’ 방식을 적용한다. 다만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 2021년부터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방식의 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동명의 1주택자는 개인별 과세 방식과 1세대 1주택 특례 가운데 자신의 상황에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구 부총리는 1세대 1주택 특례를 신청하면 관련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납세자에 따라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공동명의 상태에서 인별과세를 선택할 경우에는 공시가격 18억 원, 시가 기준 약 26억 원 수준까지 비과세되고 과세표준도 낮아질 수 있어 이 방식이 더 유리한 사례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정부가 부부 공동명의를 다주택자로 적용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납세자가 두 방식 가운데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달리 적용하기로 하면서 불거졌다.

 

개편안에 따르면 2028년부터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단독명의 1주택자에게 70%,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는 80%가 적용될 예정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금액을 제외한 뒤 실제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다. 비율이 높을수록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과세표준이 커질 수 있다.

 

정부는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별도의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곧바로 다주택자 과세와 동일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구 부총리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에 대해서도 보완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여당이 제시한 ISA 제도 보완 방향에 대해 “공감한다”며 “국민 의견까지 수렴해 제도 보완 필요성 등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생산적금융 ISA’를 새로 도입하는 대신 기존 일반 ISA의 계약 기간을 최초 3년, 최대 5년으로 제한하고 연간 2000만 원의 납입한도 가운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다음 해로 이월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발표 이후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졌다. 장기간 하나의 계좌에서 자산을 운용해 얻을 수 있는 복리 효과가 줄어들 수 있고,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가입자의 경우 납입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선택권도 제한된다는 지적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재명 대통령도 ISA 개편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ISA의 계약 기간과 미사용 납입한도 이월 혜택을 유지하면서 생산적금융 ISA를 별도의 선택형 상품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역시 당초 개편안을 그대로 추진하기보다는 여당의 제안과 국민 의견을 반영해 보완책을 마련하는 쪽으로 방향을 조정할 가능성이 커졌다.

 

강매화 기자 newsroom@g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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