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울릉군, ‘먼섬 특별법’ 실효성 높인다…특별자치군 설치 공동 대응

  • 등록 2026.08.11 05: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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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주생활지원금·세제 특례·의료·물류 등 주민 체감 대책 추진
- 법은 시행됐지만 직접 지원은 부족…국가 책임과 안정적 재원 확보에 무게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국토의 동쪽과 서남쪽 끝을 지키는 울릉군과 신안군이 섬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법과 행정체계를 손보는 데 힘을 모으고 있다. 특별법 시행으로 지원 근거는 마련됐지만,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내용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데 두 지역의 뜻이 맞닿았다.

 

신안군과 울릉군은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개정과 ‘섬 지역 특별자치군’ 설치를 공동 과제로 삼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두 지역의 공동 대응은 이달 6일 여수에서 열린 ‘섬의 날’ 행사를 계기로 한층 구체화됐다. 김태성 신안군수와 울릉군수는 행사에 앞서 간담회를 갖고 국토 외곽 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먼섬 특별법은 2024년 1월 제정돼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다.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교통·의료·교육·생활 기반시설 확충의 길은 열렸지만, 정주생활지원금이나 세제 혜택처럼 주민에게 직접 돌아가는 내용은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

 

이에 두 지자체는 ▲정주생활지원금 신설 ▲세제 특례 도입 ▲생활·의료·물류 지원 확대 ▲국가보조항로 확대 등을 특별법 개정안에 반영하도록 함께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섬에 산다는 이유로 더 부담해야 하는 교통비와 물류비, 의료 접근성 문제를 국가 차원의 제도로 풀겠다는 취지다.

 

신안은 지난달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통해 먼섬 주민을 위한 별도 종합발전계획을 세울 근거도 확보했다. 이 법은 교통·물류비와 의료·교육·돌봄, 상수도·전력·통신 등 기초생활 기반시설, 주거환경 개선과 이주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통합특별법에 담긴 사업도 예산 확보와 정부 지원이 뒤따라야 주민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신안군이 울릉군과 전국 단위의 먼섬 특별법 개정에 나선 것도 지역별 사업에 그치지 않고 국가가 책임지는 공통 지원 기준과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두 지역은 섬의 특수성을 행정체계에 반영할 ‘특별자치군’ 설치에도 보조를 맞춘다. 특별자치군이 도입되면 자치권 확대와 재정 특례를 바탕으로 육지와 다른 교통·의료·물류 환경에 맞춘 정책을 보다 탄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태성 신안군수는 “섬 지역은 대한민국의 해양영토를 지키는 중요한 공간”이라며 “섬 주민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울릉군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안군과 울릉군은 앞으로 특별법 개정안에 주민 체감 대책이 담길 수 있도록 공동 대응을 이어가는 한편, 특별자치군 설치를 위한 정부·국회 설득에도 나설 계획이다.

김정훈 기자 jhk7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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