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브로커 주의보⑦] ‘5억 투자’에서 사라진 이씨…법원 문서엔 왜 다른 차용인이 등장했나

  • 등록 2026.08.24 22: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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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씨 “고향 선후배끼리 믿고 줘야지…촌스럽게 무슨 계약서냐”
5억 교차 확인 시작하자 이씨 “왜 양쪽에 물어보나” 추궁·위협성 발언
당시 소개자도 몰랐던 강씨, 법원 제출 차용증에는 ‘5억원 차용인’
사실확인서엔 “이씨와 관계없는 대여금”…돈이 움직일 당시 설명과 간극
별도 위증 재판 진행 중…이번 문서 작성·제출 과정 문제 확인 땐 새 사법리스크
자신은 문서상 빠지고 주변인은 채무자로…책임 피하려다 조력자까지 위험에 빠뜨렸나

 

지이코노미 문채형 기자 | “그걸 왜 물어보노?”

 

2025년 9월 2일 오후 9시20분, 이모 씨가 본지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처음 따져 물은 것은 송모 씨가 건넨 돈이었다. 기자가 송씨와 이씨를 연결한 임모 씨에게 “송씨가 얼마를 투자했느냐”고 물은 데 이어 송씨에게도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직후였다.

 

이씨는 “임씨에게 송씨가 얼마 투자했냐 그런 거 왜 물어봤는데?”, “그럼 송씨한테는 또 왜 물어보는데?”라고 거듭 추궁했다. 기자가 단순히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반응은 거칠어졌다. “너 말 조심해야 돼”라는 경고에 이어 “잘못 얘기한다면 주둥아리 찢어버릴게”, “진짜 죽여버릴 거야” 등의 위협성 표현까지 나왔다.

 

당시 기자가 확인하려던 것은 단순했다. 송씨가 실제 얼마를 건넸고, 누구를 믿고 돈을 줬으며, 어떤 조건으로 돈이 움직였는지를 돈을 건넨 사람과 두 사람을 연결한 소개자에게 교차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그런데 약 9개월 뒤 당시 이 거래의 당사자로 주변에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인물이 법원 제출 문서에서 5억원의 ‘차용인’으로 등장했다. 강모 씨다. 최근 본지가 확보한 ‘대여금 차용증서’에는 강씨가 송씨로부터 5억원을 빌린 것으로 기재돼 있고, 함께 제출된 사실확인서에는 해당 돈이 “이씨와 관계가 없이” 강씨 자신이 차용한 것이라는 취지까지 담겼다.

 

문서대로라면 이씨는 5억원의 직접적인 채무관계에서 빠진다. 문제는 이 문서가 설명하는 거래구조와 돈이 움직였던 당시 송씨와 주변 관계자들이 인식했던 거래구조 사이에 적지 않은 간극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번 취재의 핵심은 그래서 5억원을 ‘투자금’으로 부를지 ‘대여금’으로 부를지가 아니다. 돈이 움직였던 당시 거래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고, 왜 법적 분쟁이 현실화된 뒤에는 당시 주변에 알려지지 않았던 제3자가 문서상 채무자로 등장했느냐는 것이다.

 

◇ “고향 선후배끼리 믿고 줘야지”…당시 송씨의 설명

 

거래 당시 상황을 복원하는 데 중요한 장면이 있다.

 

본지 기자는 송씨를 직접 만나 이씨와 관련한 5억원 이야기를 확인하면서 “이씨와 계약서는 작성했느냐”는 취지로 물었다. 송씨의 답변은 명확했다.

 

“이 사람아, 고향 선후배끼리 믿고 줘야지. 촌스럽게 무슨 계약서를 작성한당가.”

 

이 발언은 당시 송씨가 어떤 관계와 신뢰를 바탕으로 돈을 건넸다고 인식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정황이다. 물론 이 말 하나만으로 법률상 계약 상대방이 곧바로 이씨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구두계약이나 제3자를 통한 거래 등 다른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기자가 ‘이씨와의 계약서’를 물었는데 송씨가 강씨라는 별도의 차용인을 언급하지 않은 채 ‘고향 선후배끼리 믿고 줬다’는 취지로 답했다는 점은 이후 법원에 제출된 문서와 뚜렷하게 대비된다. 송씨는 당시 본지 기자에게도 이씨에게 투자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

 

그런데 약 9개월 뒤 법원에 제출된 자료에서는 거래의 상대방이 달라져 있었다.

 

◇ 당시 소개자도 몰랐던 강씨…차용증에는 ‘5억원 채무자’

 

 

본지가 확보한 ‘대여금 차용증서’에는 송씨로부터 5억원을 차용한다는 내용과 함께 강씨가 차용인으로 기재돼 있다. 작성일은 2025년 8월 29일로 적혀 있으며, 자금은 강씨가 운영해온 회사 정리에 필요한 비용과 향후 정비사업 추진자금 등에 사용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2025년 8월 20일 이씨와 체결한 것으로 기재된 ‘정비사업기술지원 업무약정서’를 첨부하고, 입금계좌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협의해 지정하는 것으로 돼 있다.

 

문서만 보면 거래구조는 명료하다. 송씨가 돈을 빌려준 채권자이고 강씨가 5억원을 빌린 채무자이며, 이씨는 정비사업과 관련해 강씨를 도왔을 뿐 직접적인 금전거래 당사자는 아니라는 구조다.

 

하지만 당시 관계를 복원하면 설명이 쉽지 않다. 송씨와 이씨를 연결한 사람은 구리지역 스크린골프 모임에서 총무 역할을 했던 임씨다. 임씨는 본지 확인 과정에서 당시 강씨라는 사람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기자를 비롯해 당시 이씨와 송씨 주변에 있던 관계자들 역시 강씨를 5억원 거래의 당사자로 인식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차용증에 적힌 대로 처음부터 송씨와 강씨 사이의 대여였다면 두 사람이 언제 처음 알게 됐는지, 누가 5억원을 요청했는지, 자금의 용도와 상환 조건을 어떻게 협의했는지가 확인돼야 한다. 특히 차용증 작성일로 적힌 2025년 8월 29일을 전후해 송씨와 강씨 사이에 통화·문자·카카오톡 등 직접적인 대여 협의가 있었는지는 거래 실체를 가를 중요한 자료다.

 

무엇보다 “고향 선후배끼리 믿고 줬다”던 당시 송씨의 설명과 법원 문서에 적힌 ‘강씨 차용’이라는 구조가 어떻게 함께 성립하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 사실확인서는 더 명확했다…“이씨와 관계없는 돈”

 

 

의문은 2026년 5월 29일자로 작성된 사실확인서에서 더 구체화된다.

 

강씨는 자신이 운영해온 회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과 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송씨로부터 5억원을 차용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씨의 도움을 받아 일을 정리한 적은 있으나 해당 “대여금은 이씨와 관계가 없이 본인이 차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명시했다.

 

이 내용이 실제 거래와 일치한다면 논란은 간단해진다. 송씨가 채권자이고 강씨가 채무자이며 이씨는 거래 당사자가 아니다.

 

그러나 당시 송씨가 기자에게 했던 설명은 달랐다. 송씨는 이씨에게 투자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고, 이씨와 계약서를 작성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고향 선후배끼리 믿고 줘야지”라고 답했다. 두 사람을 연결한 임씨조차 당시 강씨를 몰랐다는 게 본지 취재 결과다.

 

결국 이번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2025년 8월 돈이 실제로 움직였을 당시의 거래관계와 약 9개월 뒤 법원에 제출된 문서가 설명하는 거래관계가 처음부터 동일했느냐다.

 

◇ 5억원은 어디로 갔나…결국 계좌가 말한다

 

거래 실체를 가장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금융거래 기록이다.

 

차용증에는 5억원을 채권자와 채무자가 협의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본지가 현재까지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송씨가 돈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 계좌는 차용증상 채무자인 강씨 명의가 아니라 이씨와 동거 관계로 알려진 또 다른 이모 씨 명의다. 본지 기자는 과거 해당 인물과 직접 금융거래를 한 적이 있어 같은 계좌로 인지하고 있다.

 

다만 정확한 송금액과 계좌명의는 금융거래 자료를 통해 최종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실제 5억원이 강씨가 아닌 제3자 명의 계좌로 들어갔다면 확인해야 할 것은 더욱 명확해진다. 강씨가 진짜 차용인이라면 자신의 차용금을 왜 제3자 계좌로 받도록 했는지, 해당 계좌를 누가 지정했고 송씨는 송금 당시 계좌명의자를 알고 있었는지 설명해야 한다.

 

반대로 강씨가 직접 해당 계좌를 지정했다면 그 과정과 이유를 확인하면 된다. 결국 누가 돈을 요청했고, 누가 조건을 설명했으며, 누가 입금계좌를 정했고, 실제 자금은 누가 사용했는지를 시간순으로 맞추면 거래의 실체는 상당 부분 드러날 수 있다.

 

◇ 교차 확인 시작하자 “왜 양쪽에 물어보나”

 

이 때문에 2025년 9월 2일 통화의 의미도 달라진다.

 

당시 기자는 이씨가 설명해온 사업과 금전관계에 의문을 갖기 시작하면서 송씨가 실제 얼마를 건넸고 어떤 조건이었는지를 확인하고 있었다. 소개자인 임씨에게 물었고 송씨에게도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이를 알게 된 이씨가 먼저 전화해 “송씨가 얼마 투자했냐 그런 거 왜 물어봤는데?”라고 따져 물었다. 기자가 별다른 의도가 없었다고 설명하자 “그럼 송씨한테는 또 왜 물어보는데?”, “똑같은 걸 이놈한테도 물어보고 저놈한테도 별 뜻 없이 물어보냐”고 추궁했다. 이후 “너 말 조심해야 돼”라는 경고와 위협성 표현까지 이어졌다.

 

이 통화만으로 이씨가 5억원 거래의 실체를 감추려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자신의 금전관계를 기자가 확인하는 것 자체를 불쾌하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다.

 

다만 약 9개월 뒤 당시 주변에서 거래 당사자로 알려지지 않았던 강씨가 법원 문서상 5억원 차용인으로 등장한 만큼, 이씨가 왜 당시 기자의 교차 확인에 그토록 민감하게 반응했는지는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통화 다음날인 9월 3일 이씨가 기자에게 남긴 사실상 마지막 카카오톡 메시지도 같은 맥락에서 눈에 들어온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제 이야기만 안 하시면 됩니다.”

 

당시에는 관계를 정리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었다. 하지만 기자가 돈의 규모와 조건을 교차 확인한 직후 이 같은 메시지가 나왔고, 이후 법원 문서에서는 이씨가 5억원의 직접적인 채무관계에서 빠졌다.

 

각각의 사실을 하나의 의도로 연결해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시간순으로 놓으면 확인해야 할 지점은 분명해진다.

 

◇ 위증 재판과는 별개 사건…이번 문서는 별도의 사법리스크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이씨는 현재 별도의 사건에서 위증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이번에 본지가 확보한 5억원 관련 차용증과 사실확인서는 위증 사건 재판부에 제출된 자료가 아니다. 이번 자료는 다른 사건을 담당하는 별도의 재판부에 제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두 사건을 직접 연결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번 문서의 작성이나 제출 과정에 별도의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위증 사건과는 별개의 새로운 사법리스크가 될 수 있다.

 

법적인 구분도 필요하다. 차용증이나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실제 거래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사문서위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문서 명의자가 자신의 의사로 자기 명의의 문서를 작성했다면 내용의 진실성 문제와 타인의 명의를 권한 없이 이용해 문서를 작성하는 위조 문제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위조’라는 결론을 먼저 내리는 것이 아니라 문서의 생성 과정을 복원하는 일이다. 누가 차용증 작성을 제안했고 문안은 누가 만들었는지, 송씨와 강씨가 언제 내용을 확인했는지, 문서에 적힌 날짜에 실제 작성됐는지, 법원에는 누가 어떤 취지로 제출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문서의 실제 작성자나 작성 시점, 명의자의 의사 등이 기재 내용과 다르고 이를 알고도 법원에 제출한 사실까지 확인된다면 그때는 작성자와 제출자, 관여자 각각의 행위에 대한 별도의 법적 판단이 뒤따를 수 있다.

 

 

◇ 자신은 빠지고 주변 사람이 남았다면

 

여기서 이번 사안의 또 다른 문제가 시작된다.

 

만약 실제 5억원 거래와 법원에 제출된 차용증·사실확인서가 설명하는 거래구조가 다르고, 더 나아가 이씨를 금전관계에서 제외하기 위해 거래관계가 사후적으로 정리됐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다면 문제는 이씨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강씨는 사실확인서에 자신의 이름을 걸고 5억원이 이씨와 관계없이 자신이 차용한 돈이라는 취지를 명시했다. 송씨 역시 문서상 채권자로 등장한다. 만약 두 사람이 실제 거래관계를 알고도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거나 법원 제출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각각의 인식과 역할에 따라 수사나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물론 현 단계에서 송씨나 강씨에게 특정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문서가 실제 어떻게 작성됐는지, 두 사람이 거래관계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문서 작성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먼저 확인돼야 한다.

 

다만 만약 이씨가 자신의 법적 책임을 줄이기 위해 강씨에게 차용관계를 인정하는 문서 작성을 요청했거나, 자신을 거래관계 밖으로 빼는 과정에 송씨와 강씨를 관여시켰다는 사실까지 확인된다면 상황은 역설적이 된다.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줄이려던 선택이 오히려 자신을 도우려 했던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새로운 법적 위험을 안기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계약서도 필요 없다’던 5억원…9개월 뒤 등장한 차용증

 

결국 이번 사건은 두 시점을 비교하면 가장 이해하기 쉽다.

 

돈이 움직였던 당시 기자가 송씨에게 이씨와 계약서를 작성했느냐고 묻자 송씨는 “고향 선후배끼리 믿고 줘야지. 촌스럽게 무슨 계약서를 작성한당가”라고 답했다. 당시 송씨의 설명에서 5억원의 출발점은 계약서가 아니라 신뢰였다.

 

그런데 약 9개월 뒤 법원에 제출된 자료에는 2025년 8월 29일자로 작성된 ‘대여금 차용증서’가 등장했다. 그 문서에서 5억원의 채무자는 이씨가 아니라 당시 소개자조차 알지 못했던 강씨였다. 이어 작성된 사실확인서에는 해당 돈이 이씨와 관계없이 강씨가 빌린 것이라는 취지까지 명시됐다.

 

두 설명이 모두 사실이라면 그 사이를 연결하는 기록이 있어야 한다. 송씨가 말한 ‘고향 선후배’가 누구였는지, 계약서가 필요 없다고 말했을 당시 이미 강씨와 차용증이 존재했는지, 그렇다면 왜 기자에게 강씨와의 대여관계를 설명하지 않았는지, 송씨와 강씨가 실제 5억원을 협의한 통화와 메시지가 있는지, 송금계좌는 누가 지정했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결국 이번 ⑦편이 던지는 질문은 단순하다.

 

5억원을 건넸던 2025년 8월의 관계가 실제 거래였는가, 아니면 약 9개월 뒤 법원에 제출된 문서가 설명하는 관계가 실제 거래였는가.

 

지난해 9월 기자가 바로 그 돈의 실체를 확인하기 시작하자 이씨는 “왜 물어봤느냐”고 거듭 추궁했다. 다음날에는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제 이야기만 안 하시면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그리고 이후 다른 사건 재판부에 제출된 문서에서는 이씨가 5억원의 직접적인 채무관계에서 빠져 있었다.

 

그것이 처음부터 존재했던 실제 거래관계를 뒤늦게 문서로 확인한 것인지, 아니면 법적 책임이 자신에게 향할 가능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거래관계가 사후 정리된 것인지는 아직 단정할 단계가 아니다.

 

그러나 확인 방법은 분명하다. 송씨와 강씨 사이의 당시 통신내역, 5억원의 실제 송금기록, 계좌 지정 과정, 차용증 원본과 작성 시점, 사실확인서 작성 및 법원 제출 경위를 하나의 시간표 위에 올려놓으면 된다.

 

사업과 돈을 이야기할 때는 중심에 있었던 것으로 인식됐던 이씨가 왜 법적 책임과 연결될 수 있는 문서에서는 빠져 있는가. 그리고 그 빈자리에 왜 당시 주변 사람들이 거래 당사자로 알지 못했던 강씨가 들어갔는가.

 

더 나아가 그 과정이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까지 확인된다면, 이씨는 자신을 보호하려다 결국 자신을 도우려 했던 사람들까지 새로운 법적 위험 속으로 끌어들인 셈이 된다.

 

이번 ⑦편이 확인하려는 것은 바로 그 간극이다.

문채형 기자 newsroom@g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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