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목포대 의대 도둑맞았다”…민형배 시장에 순천대 추천 취소 요구

  • 등록 2026.09.06 17: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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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대 의대 부지 법적 요건·실현 가능성 문제 제기…후보 선정 과정 전면 재검토 촉구
- “교육부 심사 즉각 중단하고 직접 재선정해야”…추천 취소소송 결과 나올 때까지 절차 중단 요구

 

지이코노미 한정완 기자 | “목포대 의대를 도둑맞았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전남권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 결과를 두고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순천대학교가 의대 부지의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후보대학으로 추천됐다며 즉각적인 추천 취소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5일 성명을 통해 “통합특별시와 전남연구원이 수행한 후보대학 선정 심사는 졸속과 무능, 무책임으로 얼룩졌다”며 “도둑맞은 목포대 의대를 되찾고 제 역할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논란의 핵심으로는 순천대가 제출한 의대 부지 확보 방안이 지목됐다.

 

김 의원은 대학 설립·운영 규정과 공유재산 관련 법령을 근거로 의과대학 건립을 위해서는 대학이 소유한 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목포대는 의대 건축이 가능한 목포시 용해동 부지를 이미 소유하고 있지만, 순천대는 순천시 소유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받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그는 “확약서는 장래 계획일 뿐 소유권을 넘긴 것이 아니다”며 “통합특별시와 전남연구원은 부지 관련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서류를 처음부터 반려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심사 과정의 검증 부실 의혹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순천대가 신청서와 심사 과정에서 부지를 확보한 것처럼 설명했지만 이를 심사위원들이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이라도 관련 사실을 심사위원들에게 알리고 절차를 중단했어야 한다”며 “최소한 순천대의 의대 부지 관련 심사항목은 0점으로 처리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예산을 들여 순천대 부지 문제를 해소하려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김 의원은 “당초 심사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대학을 추천한 뒤 특별시 예산으로 부지 문제까지 해결하려 한다면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알고도 추천을 취소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순천대가 의대와 대학병원 부지로 제시한 순천시 조례동 시유지의 실현 가능성도 문제 삼았다. 해당 부지가 자연녹지지역 임야여서 의대와 병원을 건립하려면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2030년 개교라는 정부 일정을 역산하면 순천대 부지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반면 목포대는 바로 건축할 수 있는 용해동 부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비교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전남 서남권의 의료 현실을 알리고 목포대 의대 설립을 요구해 왔다는 점도 언급했다. 대통령실 앞 삭발과 전남권 의대 신설의 국정과제 반영, 의대 정원 100명 확보 과정도 거론했다.

 

김 의원은 “의대를 지키지 못한 책임에 대해 목포시민과 서남권 주민에게 백번 사죄드린다”며 “그러나 여기서 멈출 수 없다. 도둑맞은 목포대 의대를 반드시 되찾아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순천대 추천 즉각 취소 ▲목포대가 제기한 후보대학 추천 처분 취소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교육부 심사 중단 ▲교육부 주관의 공정하고 투명한 후보대학 재선정을 요구했다.

한정완 기자 man0062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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